FTA개요와_한미FTA_국내기업영향에_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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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개요와_한미FTA_국내기업영향에_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FTA 개요

Ⅱ. 한국의 FTA 추진현황

Ⅲ. 한․미 FTA 산업별 영향

1. 농수산업 부문

2. 제조업 부문

3. 서비스 부문

4. 문화산업 부문

5. ISD 부문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타결하였다.
현재 국내 콘텐츠 제작 능력과 선호도를 감안할 때, 한미FTA 체결이 국내 미디어 시장 리스크라는 단 방향적 판단을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다. 현재 국내 미디어 콘텐츠 소비 형태를 감안할 때 , FTA영향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과거 20% 미만이었던 국내 영화점유율은 60% 상회하기도 하였고 음반시장은 국내 아이돌 그룹을 위시한 가요가 팝 음반시장을 추월한지 오래된 일이다.
선진시장의 콘텐츠는 자체 퀼리티와 더불어 동경의 산물로 보이고 있는데, 한미 FTA의 발효로 방송채널이 다양화 될 가능성이 커진다. 프리즌 브레이크와 같이 인기 드라마를 미국과 동시에 국내에서 방영 할 수도 있다. 한미FTA로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짐에 따라 방송 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투자적인 문제 보다 컨텐츠의 활성화가 될 것이다.
과거 국산 영화 기반이 허약 했을 때 스크린쿼터가 우리 영화 진흥에 기여한건 사실이지만,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우리나라가 쿼터를 유지 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수이자 대중음악 기획자인 박진영은 규제를 풀어야 우리 문화가 발전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부정의견
문화 상품은 단순한 교역의 대상이 아니라 교류와 소통의 매체로서, 언어, 관습, 규범 등 콘텐츠 측면에서 보면 해당 공동체의 유지와 계승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세계영화, 프로그램 시장을 사실상 독점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문화산업과 비교해 한국의 것은 아예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한류 등의 이류로 과대 포장되어 있긴 하지만 산업의 규모 측면으로 본다면 이제 겨우 유치산업 수준이다. 이런 상태에서 스크린쿼터(현재유보로 타결), 방송쿼터 축소는 한국의 영화, 방송시장에 심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FTA 발효로 비지상파 방송(위성방송, 케이블TV 등)의 장르별 국산 프로그램 방송편성 쿼터가 일부 축소되었다. 영화 분야의 경우 방송쿼터가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 분야는 35%에서 30%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비지상파 방송의 장르별 쿼터 축소로 연간 약 27억 원(영화 26.5억 원, 애니메이션 0.34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미 FTA는 영화, 방송, 통신 등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각변동을 초래할것이며, 방송쿼터 축소는 방송콘텐츠 산업의 핵심 동력이라 할 PP사업(programm provider=방송, 영화 ,드라마 등 컨텐츠를 만드는 산업)에 대한 간접투자 100%허용, 그리고 이른바 '1개국쿼터'곧 특정 국가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의 확대 등은 서로 맞물리면서 방송시장 구조를 계속 변화 시킬 것이며, 한미 FTA는 결국 문화 다양성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5. ISD 부문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는 통상협정이나 조약의 일방 국가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에 투자한 이후 그 상대국가의 무역정책변화나 법률, 규제, 공공정책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투자자가 그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국제분쟁조정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등에 국제중재를 신청하여 그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찬성의견
ISD는 한국과의 FTA만 있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이며(북한에서 금강산 사업권을 멋대로 몰수한 것처럼 피해 받는 것에 대한 구제책 차원으로 나온 얘기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협정 85개 중에 이 조항 없는 협정은 불과 5개뿐이다. 어떤 이들은 소송절차가 미국에게 유리하다는 내용을 내세우고 있는데, 2010년 10월까지 미국기업이 투자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 108건 가운데 미국 기업의 승소는 15건 패소는 22건으로 패소 건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투자 ICSID는 국제 법에 따라 공정한 중재가 가능한 조항이기 때문에 분쟁해결기구(ICSID)가 미국의 편을 더 들어줄 것 이라는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반대의견
투자자국가제소제도는 한 나라의 정책적 변화나 경제운영의 자유, 나아가 주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통상조약에서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많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의 투자자들의 무차별적인 제소(2008년 말 기준으로 총 제소 건수의 92% 차지)로 인해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 우크라이나 등 신생 동유럽국가 등 주로 개발도상국 가들이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공공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엄청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는 등 이 제도로 인해 많은 폐해를 입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FTA도 이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한미FTA가 일단 발효된 이후에는 우리 국익보호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규제나 공공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바로 협정위반이 되어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ISD는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많은 국가에는 유리한 조항이다. 반대로 외국기업의 자국 내 투자가 많은 국가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ISD는 외국투자자가 상대방 국가 정책으로 손해를 봤을 때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인데, 이의 중재부 구성이 세계은행 총재를 많이 배출하고 최대 지분을 보유한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우석훈, “FTA 한수푼, 그리고 질문하나”
Navercafe, "한미FTA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
김행선 변호사, “isd제도의 실제와 문제점, 사례를 통해 본 폐해”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FTA포탈, http://fta.customs.go.kr
FTA 국내대책위원회 blog, http://blog.naver.com/korusfta
  • 가격2,3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2.11.29
  • 저작시기201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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