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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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Ⅱ.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의 의의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국내자산)
3. 양도의 형태
4.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건표
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따른 세율 조건표
6. 양도소득세 세액계산구조
7.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등
Ⅲ.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1. 과세대상에 관한 문제점
2.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
3. 세율 구조상의 문제점
4.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문제점
5.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문제점
6. 경제정책, 행정목표 수행을 위해 빈번하게 개정
Ⅳ.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
2. 세율구조의 개선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개선
4. 장기보유자산의 특별공제제도의 개선
5. 기타의 개선방안
Ⅴ.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4년 이상 5년 미만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7%,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30%에 달하는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토지 등의 장기보유에 따른 집결효과를 완화함으로써 장기간 보유한 토지 등의 공급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토지 등의 매각을 연기하는 유인이 됨과 동시에 단순히 지가상승만을 노린 투기적인 목적으로 장기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해서도 세제상 우대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를 과감히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5. 기타의 개선방안
주택문제와 관련한 조세정책 수립 시 주택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주택관련 세제를 수단화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과연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실효성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또한 정책세제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치르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 수단선택의 잘못에 의해 많은 자원배분 왜곡효과를 낳으면서 시장안정화나 활성화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당 주택시장이 완전경쟁 균형 상태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세제 활용의 유혹을 많이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로 모든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잘못된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이 특정 주택시장 내의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거나 동결효과를 강화하여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조세수단을 통해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주택문제는 지역시장의 문제이고, 주택시장은 더 이상 전국단위의 동일시장이 아니다. 따라서 주택문제에 대한 정책당국의 접근시각 및 방법론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른 지방행정서비스의 문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의 경험이 깊고 성숙한 나라에서는 주민들의 선호가 반영되어야 하는 지역적 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존중하지, 중앙정부의 관련부처가 이를 대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한 방안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비과세제도의 개편이나 보유과세강화가 논의되기 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세제를 바로잡는 좋은 계기로서 주택관련 조세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Ⅴ.결론
양도소득세는 국가의 재정수입 목적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에다가 임야가 6할 이상 차지하고 있어 산림지와 농경지를 제외한 가용 토지는 불과 전국토의 4% 수준이며, 1인당 대지면적은 14평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토지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토가 투기화 되어 토지의 비효율성은 물론 지가상승과 자원 및 소득분배의 왜곡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양도소득세 제도는 우리사회의 정의에 부합되는 공평과세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시키며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나치게 광범위한 비과세 및 감면세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제도의 기능이 저하되고 과세의 형평성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대폭적인 축소 또는 요건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제도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정책을, 현행 거래별 비과세 과세이연제도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사용용도별 차등과세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 양도자의 인격이 개인인가 법인인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가 투기거래인가 아니면 기타의 거래인가에 따라 과세표준의 크기를 다르게 측정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자의적인 차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양도자의 인격에 불문하고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양도차익 결정을 현실화하여 불복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의 개선을 위하여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국세심판소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에 두어 불복 청구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 수준으로 균형을 이룸으로써 부동산 투자의 활성화와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개발을 확대시키고, 정당한 납세의식을 갖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정책목적에 의한 잦은 세법개정을 지양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목으로 자리 잡아 신의 성실원칙에 부합하는 세목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해결방안의 제시가 제대로 수용되려면 무엇보다 양도소득세 제도 및 행정이 성실납세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한다는 차별적인 조세정책이 균형 있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양도소득세 본래의 입법취지인 부동산투기억제 예방기능이 재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조세의 고유목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Ⅵ. 참고문헌
<참고서적>
1.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 「부동산 세법」, 경록, 2012.
2. 신성룡, 「부동산 세법」, 에듀윌, 2011.
3. 강경태, 『세법개론』, 더블유출판사, 2008.
4. 송상엽, 『세법개론』, 웅지세무대학출판부, 2006.
<인터넷 사이트>
1. 국회도서관, (http://nanet.go.kr)
2. 한국조세연구원, (http://kipf.re.kr)
3. 국세청, (http://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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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1.29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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