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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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총론 케이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債權法總論 事例硏究 2

9. 甲은 乙에게 금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 甲이 1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乙은 1000만원의 금전대신에 乙소유의 임야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1) 甲은 乙에 대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떠한 전제하에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乙이 위 임야를 丁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甲이 乙에 대하여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의 요건>
<효과>
<대물변제의 예약>
<가등기>
<결론>


10. 乙과 丙간의 계약으로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채무를 丙이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채무의 인수>
<채무인수의 요건>
<이행인수>
<채무인수의 효과>
<결론>


11. 주류제조업자 甲(갑)은 원료공급자 乙에게 500만원의 재료공급대금의 채무가 있으며 2001년 10월 30일이 반환기일이다. 다른 한편 乙(을)은 자신의 경영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甲(갑)에 대하여 500만원을 차용하였으며 반환기일이 지급기일이 9월 30일이다. 갑은 9월 30일 乙(을)에 대하여 5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乙(을)은 자신의 재료공급대금채권과 상계할 것을 주장한다. 乙(을)의 주장은 정당한가?

<상계>
<상계의 요건(상계적상과 그 현존: 제492조)>
<상계의 효과>
<결론>


12. 甲은 乙에게 1990년 5월 1일 부동산을 5000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약정한 잔금지급일인 같은 해 7월 1일 잔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기서류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甲이 제공한 등기서류 중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매수인 乙은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등기부상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상이하게 기재된 것은 등기공무원의 기재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자신의 불이익에 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7월 15일에 같은 달 말일까지 잔금지급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뒤 8월 1일 乙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자 乙은 등기부상의 주소와 상이한 인감증명서의 제공은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될 수 없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이행지체가 될 수 없으므로 甲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甲과 乙중 누구의 주장이 정당한가?

<변제의 제공>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제공의 효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성립요건>
<효력>
<결론>

본문내용

에 기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①동일한 쌍무계약: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존속하나, 경개는 신구채무 사이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으므로 구채무에 붙어 있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되어 신채무에 존속하지 않는다.
②명도의무: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부동산의 인도 및 명도의무도 그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명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그 이행을 수령할 것을 최고한 사실의 인정도 없이 피고의 잔대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하였음은 잘못이다.
2)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이행의무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한다.
예외) → 민법 제536조2항.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효력>
1)일반적 효력: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상대방의 청구권작용을 저지하게 되며 자기 채무의 이행지체를 저지하게 된다. 또한 상대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붙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2)소송법상의 효력
①상환이행판결: 원고일부승소의 판결
②강제집행에 있어서 반대급부의 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따라서 집행이 개시될 때까지만 이행하면 된다)이라고 한다. 집행문부여시까지 반대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임차인은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강제경매가 가능하다.
<결론>
위 사례의 경우 갑은 을에게 5000만원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약정한 잔금지급일에 잔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기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을은 갑이 제공한 등기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가 다름) 잔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갑은 등기공무원의 기재착오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잔금지급을 최고한 뒤 며칠후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한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부동산의 인도 및 명도의무도 그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명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그 이행을 수령할 것을 최고한 사실의 인정도 없이 피고의 잔대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하였음은 잘못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자기의 채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상대방의 채무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일방이 제공하지 않고 청구만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이것은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계약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민법 제544조본문) 이 해제는 예컨대 일방의 이행지체 책임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계약해지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위 사례의 경우 갑은 을에게 잔금지급을 청구할 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기서류를 제공함에 있어 문제가 있어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게 되며(민법 제536조1항본문)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계약해지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을의 주장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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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02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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