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부부관계의 개념(의의), 만족도, 부부권력, 법률상 부부관계,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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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부관계] 부부관계의 개념(의의), 만족도, 부부권력, 법률상 부부관계,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부관계

Ⅰ. 부부관계의 이해

1. 부부관계의 의의
2. 부부의 기능
1) 보호와 애정의 기능 및 정서적 연대
2) 경제적 기능
3) 자녀의 양육과 사회화 및 문제해결 기능
4) 종족보존과 성행위의 규제

Ⅱ. 부부관계의 만족도

Ⅲ. 부부권력

1. 부부권력의 이해
1) 의의
2) 부부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부부권력의 소재
2. 부부간의 권력 유형
1) Saflios Rothschild의 분류유형
2) Herbst의 분류유형

Ⅳ. 법률상의 부부관계

1. 의무관계
1) 부부간의 의무
2) 부양과 협조의 의무
3) 정조의무
2. 부부재산
1) 부부재산의 계약
2) 법정재산제
3) 채무의 연대책임

Ⅴ.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

1. 개념
2.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1) 접근방향
2)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본문내용

권력)
<5>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 인(영향력)
<6> 온화함이나 성적 매력에 의하여 배우자를 다루는 능력인(애정적 권력)
<7> 눈물이나 잔소리 등으로 조정하는 권력 인(긴장관리력)
<8> 도덕적 종교적 기준에 비추어 타당한 규범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력인(도덕적 권력)
(2) Herbst의 분류유형
<1> 부부자율형 - <1>형, <2>형
-남편이나 부인 혼자 결정하고 행동하는 역할분야가 있음
-부부간에 제각기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
<2> 남편지배형 - <3>형, <5>형
-남편의 지배하에 결정되고 행동하는 부부관계
<3> 부인지배형 - <4>형, <6>형
-부인의 결정에 따라 남편이 행동하거나 부부가 함께 행동하는 것
<4> 부부공동형 또는 협동형 - <7>형, <8>형, <9>형
-부부가 대등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협동적 분업을 하는 것
- 부부권력의 유형 -
IV. 법률상의 부부관계
1) 의무관계
(1) 부부간의 의무
원칙적으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2) 부양과 협조의 의무
부부는 서로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당사자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부부관계에서 부양의무의 기준에 불과하고 부부 중 부양능력이 없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정조의무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민법은 부정한 행위를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부부재산
(1) 부부제산의 계약
가. 체결과 변경
부부재산 계약이란 부부가 혼인이 성립되기 전에 혼인 중의 재산에 관하여 자유롭게 약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부재산의 계약은 다음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1> 적당한사유가 있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2>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재산관리자의 변경이나 공유재산의 분할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경우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 다른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관리권을 일방에서 다른 일방으로 옮기라는 판결이 있는 경우
<3> 부부재산 계약에 의한 관리자의 변경이나 공유재산의 분할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등
그리고 부부재산 계약의 방식은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 등기를 하여야 하고, 계약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내용
부부재산 계약의 내용에는 부부생활에서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지만, 그 밖의 부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2) 법정재산제
가. 의의
법정재산제란 부부가 혼인신고 전에 부부생활 중의 재산문제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재산제도이다. 한국의 법정부부재산제에서는 부부의 독립성이 강조되어, 별산제를 취하고 있다.
나. 부부별산제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의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고, 그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부의 누구에게도 속한 것이 분명하지 않는 것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한다.
(3)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
1) 개념
가족관계 및 가족주기 등에서 부부관계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매우 높다. 그러므로 가족 내에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가족 전체의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다양한 부부관계 향상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부부관계는 예방이라는 차원보다는 부부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또는 부부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가 되었을 때, 부부관계를 심각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이혼율이 급증하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2)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1) 접근방향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부관계 향상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건강한 부부관계는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기능적인 부부관계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부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3> 대부분의 부부가 부부관계 향상에 대한 강화방법을 잘 모르고 있으며, 건강하고 기능적인 부부생활을 위한 기술과 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4> 건강하고 기능적인 부부관계의 향상과 유지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2)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미국의 부부관계프로그램을 대부분이 부부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uermey의 Conjugal Relationship Enhancement에서는 부부의 의사소통 패턴을 개선하여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치료기법을 쓰고 있는데, 감정이입, 공감형성, 정당한 싸움, 상호교육과 수용 등을 이용하여 부부관계를 향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Gordon의 PAIRS도 현재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부부간의 친밀감 향상을 위해 배우자에 대한 헌신, 개방성과 감정이입에 의한 효과적인 대화기술, 정당한 싸움과 같은 갈등해결기술, 의사유형 탐색 등을 통해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부생활세미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새 생활가정 세미나, 부부관계 증진 학습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차이가 많이 있음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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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07
  • 저작시기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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