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중앙정부, 지방정부, 우리나라의 소비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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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중앙정부, 지방정부, 우리나라의 소비자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

Ⅰ. 중앙정부의 소비자행정 현황

1. 중앙행정부처
2. 재정경제부
3.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4. 한국소비자보호원
1) 소비자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2) 제품 및 서비스의 시험, 검사
3) 소비자보호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소비생활 합리화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5) 소비자교육 및 홍보활동

Ⅱ. 지방정부의 소비자행정 현황

1. 지방소비자행정 개요
2. 소비자보호조례 및 행정조직
1) 소비자보호조례
2) 소비자행정조직
3)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4) 소비자피해구제기구

Ⅲ.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방향

1. 행정조직의 개선
2. 규제 및 지원행정기능의 강화
3. 소비자피해구제기능의 강화
4. 소비자행정의 지방자치화

본문내용

시가 최초로 1996년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가 통보한 소비자보호조례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2) 소비자행정조직
과거 지방자치단체에는 독립된 소비자행정조직이 따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물가지도계 또는 물가관리계에서 물가관리의 부수적인 업무로서 소비자행정을 인식해 왔으며, 소비자업무라고 하면 곧 피해에 대한 상담과 처리업무 정도로 생각하였다. 그나마 상담을 맡던 직원들이 1년여를 넘지 못하고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문제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조직 체계상에서도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 조직의 명칭이 소비자보호계로 대부분 바뀌었는데 이는 오늘날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정부의 정책에서 소비자행정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관심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업무를 개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조례표준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보호조례 및 관련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둘째, 소비자보호 관련 행정조직의 설치 운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셋째, 소비자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넷째, 소비자단체의 사업타당성 및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사항, 다섯째, 기타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서의 장과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대표, 경제계 대표 및 지방의회의원 가운데 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다.
(4)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이다. 현재 각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 소비자피해구제기구로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고는 있으나, 전문상담원이 없고 소비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비자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피해구제업무를 시작한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이 그 예이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신설하여 각종 소비자정보제공 및 소비자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소비자전문상담사를 채용하여 적극적으로 소비자상담활동을 펼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III.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방향
1) 행정조직의 개선
정부가 소비자지향적인 행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소비자지향적 경영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구조적,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또 정부 입장에서 각종 소비자보호 관련법규나 정책을 재정비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행 소비자행정체계를 보다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체계 전반을 소비자지향적으로 개편하는 방법과 기존의 행정조직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비자지향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2) 규제 및 지원행정기능의 강화
소비자 규제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범은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자에 대해 그 기준에 부합되는 행동을 이끌어 내는 강제적 규제방법과 시장에서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자율적 규제방법이 있다. 소비자보호 규제행정은 이 두 가지 방법이 적절히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소비자안전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는 강제적 규제방법을, 광고에 대한 규제는 자율적 규제방법의 비중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비자 규제행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정보의 제공과 소비자교육에 대한 지원행정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소비자정보 코너를 신설 확대하여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피해유형이나 그 대처방법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행정이 필요할 것이다.
3) 소비자피해구제기능의 강화
정부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피해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발생되기 마련이다. 가장 바람직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은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소비자와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정부의 개입에 의한 소비자행정이 필요하게 된다.
소비자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개별 소비자 각각의 피해구제 보다는 소비자 전체의 피해구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미 발생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사업자가 피해구제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소비자행정의 지방자치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방의 실정에 알맞은 소비자행정의 실현이 가능하다.
즉, 각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추어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행정기능의 분담을 통하여 소비자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 측에서 전국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된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집행하는 합리적 분업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장기적인 중앙집권적 체제에 익숙한 행정체제하에서 소비자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소비자 위상이 바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소비자보호조례가 요구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관련 예산이 현재 타 분야와 비교할 때 매우 적게 책정되어 있어 소비자교육에서부터 소비자안전을 위한 시험, 검사, 민간단체지원, 정책연구 등의 업무를 실시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해 지방행정부 및 의회의 관심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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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07
  • 저작시기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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