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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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개요
2, 법의 개념 및 제정배경
3, 발달과정 및 연혁
4, 내용

본문내용

00
55,000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정
(자가가구 등)
23,100
29,400
38,500
④ 지급방법 : 현금급여 - 생계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월 20일 계좌입금
현물급여 - 3년에 1회 이상 주택 수선으로 급여 실시
(6) 의료급여
① 대상자의 구분 : 세대를 단위로 구분하되 1종 급여대상자 및 2종 급여대상자로 구분함.
㉠ 1종 급여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미취학 자녀,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 간병, 보호하는 수급자(가구별 1인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 사상자에 예우에 관한 법류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가 유공자등
㉡ 2종 급여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종 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진료비 부담
- 1차 의료기관 방문시 : 1,000원(의원)
- 2차 의료기관 방문시 : 1,500원(병원, 종합병원)
- 3차 의료기관 방문시 : 2,000원(대학병원 등)
- 약국 처방전 : 처방전당 500원(단,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없음)
재원조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소요되는 보장비용(재원)은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행하는 보장업무 비용과 시설보장 급여에 실시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또한 생활보장실비용은 보장기관 간에 협의 하에 부담하되,
시도 및 시군구의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를 고려 국가, 시도, 시군 구 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
국가는 총액의 50% 이하 부담하고, 국가부담 제외 분은 특별시가 50% 이상을 부담하고 자치구는 그 50% 이하를 부담 한다
(2)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 군 구
국가는 총액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국가 부담 제외 분은 광역시, 시 도가 50% 이상을 부담하고, 시군 구는 50% 이하를 부담한다.
참고문헌
사회문제론 김 윤재 공동체
사회문제론 박 정호 여 진주 신정
사회문제론 김 익균 창지사
전공일반사회 김 현석 북타운
박철현 『사회문제론』, 2010
원석조 『사회문제론』(제3판), 양서원, 2010.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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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12.10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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