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면제 예외 사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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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면제 예외 사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1대 중과실 사고의 처리 과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1. 신호 및 지시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2.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3. 제한속도 20km/h 초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호)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5호)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7.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9.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 2009년 신설)

본문내용

어든 경우, 보행자도로 및 인도에서 차를 운행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차장이나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 도로에서 보도를 거쳐서 나 있는 진입로도 보도로 인정한다.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으면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이다. 하지만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해 주는 것 외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 2009년 신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1995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었을 경우 가해자의 과실이 100% 나올 수 있다. 하지만 100%가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30Km 이하 속도로 서행하고 있었을 경우, 혹은 건널목에서 아이가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건널목은 차로에 있는 것으로 아이가 주의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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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12.12
  • 저작시기201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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