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FTA 원산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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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

Ⅱ.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
1. 의의
2. 출현배경
3. 지역주의의 발전
4.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규범적 비교
5. 지역주의의 발전단계별 유형

Ⅲ. 지역주의의 확산과 전망
1. 지역주의 확산
2. 지역주의 확산의 원인
3. 지역주의에 대한 전망

Ⅳ. 주요지역 무역협정
1. EU
2. NAFTA
3. MERCOSUR

Ⅴ.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의 근거규정

Ⅵ. FTA의 법적 구조
1. 의의
2. 양허와 유보사항

Ⅶ. 원산지 규정과 적용
1. 의의
2. 특혜관세 적용기준
3. 특혜관세 적용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규정 등이 있다.
2) 비특혜(Non-Preferential) 원산지 규정
이는 관세특혜 부여 이외의 목적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으로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세이프가드 및 무역구제조치를 위한 원산지 규정과 검영, 추천 등 원산지별 제한을 받는 경우의 원산지 규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및 라벨링 목적의 원산지 규정 및 수출입 통계,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 규정이 있다.
3) 원산지 제도 관련 법령 체계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수입물품의 관세 부과 및 징수와 특혜관세 부여를 위한 원산지 결정 및 판정 기준이 된다. 즉,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일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판정 및 확인에 관한 기본법이며, 월산지표시대상물품, 표시요건, 구체적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FTA 협정 및 이행을 위한 특별법은 개별 FTA에 관련하여 체결된 협정 및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말한다. 이외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합의서와 고시는 남북교역물품 반출입, 원산지, 비과세 등을 규정한다.
4) 원산지 기준 조화 및 간소화
이는 각 지역별 원산지 규정의 특징을 비교하여 원산지 규정을 각 지역별(유럽권, 미주권 및 아시아권)로 유형화하고, 표준협상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향후 FTA협상 시 활용하는 방법이다.
5)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요건
거래요건이란 역내 거주자가 당해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체결국간의 거래를 의미한다. 이 거래는 협정에서 규정하는 수출자의 개념에 합당해야 한다. 품목요건이란 관세양허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세번)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품목별 FTA 특혜적용여부는 최우선적으로 양허대상 품목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동일품목의 경우에도 FTA별 협정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하고, 동일한 FTA에서도 국가별로 관세인하 스케쥴이 상이할 뿐 아니라 주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분포도 다양하기 때문에 고려되는 것이다. 한편, 원산지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는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인 CC기준과, HS 4단위 세번 변경기준인 CH 및 HS 6단위 세번 변경기준인 CS기준이 있다. 각 품목별로 원산지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이러한 세번기준과 함께 부가가치 기준(RVC), 재료에 대한 충족요건(RM)을 고려하는데, 특정공정기준(TECH)과 적용에 제외되는 세번 존재 (ECTC) 및 완전생산기준(WO)등의 방식 등 각 FTA협약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밖에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요건으로 원산지요건과 운송요건이 있다. 원산지요건이란 원산지결정기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송요건이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직접운송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법령 및 고시에 의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원칙에 의해 협정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6) 한국 기업의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한국무역협회의 FTA이행 및 활용방안에 대한 간담회 발표자료인 “기업의 FTA 활용 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에 의하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미 무관세이거나 전체적으로 큰 실익이 없다는 답변이 477건 중 160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FTA 체결상황이나 활용방법을 잘 모른다는 답변이 153건으로 2위를 차지하여, 4위를 차지한 FTA 활용을 위한 서류구비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다는 47건의 사례와 합할 경우 총 200건으로 많은 기업들이 FTA 관련 정보와 활용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3. 특혜관세 적용 사례 (셋탑박스의 경우 한-EU FTA 적용 時)
1) 기본적인 판단방법
제품의 역내, 역외 제조여부로 판단하되, 원칙은 완전생산기준으로 한다. 불완전생산기준에 대하여는 세번,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한다. STB의 경우 세번이 8528… 이므로, 한-EU FTA의 기준에 따르면 8528은 부가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었으며, 이는 직접재료비, 제조경비, 제조간접비(수입부대비용, 제조운영부서 사용비용, 제조인건비, 임가공비), 판관비(제조원가명세서에 기입되지 않는 모든 운영경비),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즉, 이 모든 항목을 분모로, 직접재료비 중에서 역외에서 구입된 비용을 분자로 산정했을 때 45%가 넘어가면 역외로 본다. 단, 제조와 관련된 비용은 제조원가명세서에 기입되는데 그 주 항목이 직접재료비, 제조경비, 제조간접비이다.
2) 완화기준 설정방법
부가가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예외적인 기준이 중간재를 이용하는 것이다. 중간재란 제조공정상에서 하나의 공정 중에서 지정된다. 셋톱박스를 예를 들면, SMD(표면실장처리) 자삽, 수삽, 조립 단계 등 공정단계 중에서 수삽 단계 이후부터는 하나의 상품단위로 판매가 가능(SKD)하므로, 8529는 8528의 부속품으로 세번이 구분되어 있는데, 8529의 경우에는 역외구분 기준이 부가가치 50%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SKD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 별 부가가치 합계가 50%를 넘지 않으면 SKD 전체를 역내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SKD 전체가 역내로 바뀌면서, SKD를 구성하는 모든 역외부품이 역내부품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제품자체의 역내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누적기준이란 재료가 국내산은 아닌데, 체약상대국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 당해 재료를 국내산 재료로 간주해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2004
김봉철, FTA, 한국기업법무협회, 2007
이기환, FTA 자유무역협정, 문영사, 2007
여택동 외,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2007
송기호, 한미 FTA 핸드북, 녹색평론사, 2007
송기호, 한미 FTA 마지노선, 개마고원, 2006
정인교, 한미 FTA 100% 활용하기, 한국무역협회
기획재정부 편, FTA 활용 업무매뉴얼, 2011
김원태, 글로벌 시대의 WTO 이해, 한경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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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14
  • 저작시기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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