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무원채용 제도 - 공개채용제도와 특별채용제도, 별정직공무원제도, 계약직, 개방형직위, 책임운영기관, 직위공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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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공무원채용 제도 - 공개채용제도와 특별채용제도, 별정직공무원제도, 계약직, 개방형직위, 책임운영기관, 직위공모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개채용제도
1) 근거
2) 공채시험의 종류
3) 시험실시 기관

2. 특별채용제도
※ 특별채용요건 및 시험방법

3. 별정직공무원제도

4. 계약직공무원제도

5. 개방형직위제도

6. 책임운영기관제도

7. 직위공모제도

본문내용

제도는 별도의 설치법을 적용받는 제도이다.
둘째, 개방대상에서 개방형직위제도가 특정직위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의 장은 직급에 관계없이 그리고 소속직원은 직급별 일정범위 이내로 개방된다는 점이다.
셋째, 신분부여에서 개방형직위제도는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될 경우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나, 책임운영기관제도는 동일할 경우에 경력직의 신분에서 순수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직위공모제도
행정부 소속기관에서 3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을 관리함에 있어 행정부 내의 공개모집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고급 공무원의 범정부적 활용을 위해 직위공모제도를 도입하였다.
적용범위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이에 상당하는 연구 및 지도직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등에 적용되며,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급 이하의 직위에도 직위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방형직위제도와 다른 점은 행정부 내부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대상이 1-3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그 이하의 직위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종전의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대상 직위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으며, 공모한 직위에 임용되더라도 보수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나 목적 및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개방형직위제도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신축적인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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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15
  • 저작시기201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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