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I Just Didn't Do It) - 형사소송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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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I Just Didn't Do It) - 형사소송법과 정의의 관점에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창작및저작권 : 아트 레베데프(Art Lebedev) 스튜디오)

자. 무슨 생각이 드는가?
보는 사람은 없다. 사고 확률은 0%에 가깝다. 당신의 선택은?
이 동상은 누구일까?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Ⅰ. 정의의 수호자. 검사
Ⅱ.사람이 사람을 심판한다. 판사
‘그래도, 내가 진심으로 하진 않았어’

본문내용

사실은, 나의 진실과 상대방의 진실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인공이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이다. 하지만 누군가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도 사실이다. 상반돼 보이는 두개의 진실이 공존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여담이긴 하지만 정치계에서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의 만화기재 사건(혹은 해프닝?) 에서도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제도에 대한 의혹을 탐구해 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그래도, 내가 진심으로 하진 않았어’
(모두발언중인 이준석 비상대책위원 - 출저및저작권-중앙일보)
자신이 문재인 씨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천하의 패륜아’일 것임을 자청하며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실수였다. 그런데 실수인지 진심인지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다른 해석이 나와 속상하다.” 라고 항변한다. 그의 말대로 진실은 그 만이 알고 있다. 혹시 당신은 이미 그를 심판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소속단체나, 사회적 지위, 발언의 장소, 그간의 행적 등에 따라서 괴물처럼 변화를 일으킨다. 나의 진실은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한다. 문재인 씨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는 사람은 이준석 에 대해 또 다른 진실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재판이라는 것도 서로가 서로의 진실을 주장하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전문적이라고 생각되는 제3자에게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한다는 사법시스템 자체는, 그 제3자는 절대로 완벽한 진실을 알 수 없다는 아킬레스건을 가졌지만, 우리는 사법재판을 포기할 수 없다. 완벽한 진실을 찾는 최선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을 선택해 사법질서 속에서 법과 질서를 수호해 나아가야 한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 위에서 언급한 증거와 증명에서의 합리성이다. 『죄 없는 사람 한명을 벌하는 것보다는 죄 있는 자 열명을 풀어주는 것이 낫다』는 고언은 진리다. 죄가 있음을 확신하지 못한 때까지 마치 신(GOD)이 된 것 마냥 행동해서야 되겠는가? 따라서 판사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이번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야 한다.
‘그래도 판사가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거야’ 라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무죄인 사람이 유죄선고를 받고 고통 받는 일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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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15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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