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법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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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과 법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보호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보호 대책
 2. 동성애자에 대한 법적보호 대책
 3.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보호 대책
Ⅲ. 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성별정정 신청의 허가이유를 밝히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스웨덴이 72년, 독일이 80년, 이탈리아가 82년, 네덜란드가 85년, 터키가 88년에 성전환자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미국은 15개 주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출생기록부상 성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11월 다음과 같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지금까지 성전환자들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에도 호적상 성별변경을 인정받지 못해 결혼 및 가족형성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취직 등 여러 사회활동에서도 커다란 불편을 겪어 왔다.
성별변경 특례법에 따르면, 성전환자란 "출생시 확인된 신체의 성이 자신의 진정한 성이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적어도 2년 이상 다른 성의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외부성기로 표현된 신체의 성을 혐오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 성징을 얻으려는 강함 심리적 상태에 놓여있는 자"다.
성전환자는 △성전환수술을 통해 성적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명백히 변경됐고 △장래에 상당한 정도로 '성 인식 재전환'의 가능성이 없으며 △혼인관계에 있지 않으면, 관할 가정법원에 성별변경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개명허가도 신청할 수 있다.
⑷ 논의 및 결론
현재 우리나라나 외국 법원들의 입장 변화는 성전환자에 대한 새로운 성의 인정이 현대 법치국가에서 피할 수 없는 경향임을 보여준다. 법의 역할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있고 특히 소외된 소수의 권리가 점차로 강조되어 가고 있는 현대의 상황을 고려하면 성전환자들에게도 법적으로 새로운 성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새로운 성을 취득한다고 하여 사회에 어떠한 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들을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포섭해야 할 의무가 법에는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도 이와 같은 점을 더욱 심도깊게 고려하여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경우에 성전환 수술과 성의 변경에 관한 요건을 잘 정비해서 규정한다면 이것이 훨씬 효과적인 법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이제까지 우리는 위의 사례들을 통하여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법률 혹은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법률이 성폭력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여성(혹은 남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법률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래는 현행 헌법상의 성 관련 조항들이다.
1. 제1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이와 같은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법률로서 여성발전기본법(1995.12.30제정)이 있다.
3. 제32조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
※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는 균등처우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제1항에도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이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4. 제34조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5. 제34조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위 조항들은 법률이 성에 관련한 가장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앞으로도 성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것이며 그 가치관 또한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국가에 문제점 해결을 요구할 것이다. 물론 그에 따른 법률은 계속 개정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법이 개정되어도 그 기본적인 조항은 불변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법률을 통하여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 의무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성폭력 참고사이트
http://www.haerimwon.or.kr/haerim/paper02.html
☞ 성폭력특별법
http://home.inje.ac.kr/~counsel/sw1.html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http://aids.hallym.ac.kr/%EC%84%B1%ED%8F%AD%EB%A0%A5/job/jsex04.html
☞ 성폭력 관련법
동성애 참고사이트
http://www.sunoo.com/research/etc/l11.htm
☞ 동성애에 대한 의식조하
http://newsmaker.khan.co.kr/world/n385e01.htm
☞ 덴마크의 동성부부 합법화
http://news.empas.com/show.tsp/20021011n03851/?s=1826&e=2004
☞ 동성관계에도 사회보장 동거양육권 인정을
성전환자 참고사이트
http://news.empas.com/issue/news_list.html/455/
☞ 성전환자관련 특별법 및 이들의 권리에 관한 논란 기사 모음
http://koreaweekly.co.kr/opinion/200207/h200207111658511A510.htm
☞ [논쟁] 성전환자의 호적변경
http://www.ddorae.org/chgagbi/2002/8/p7.htm
☞ 성전환자의 호적변경 입법공청회
  • 가격1,8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2.12.16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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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2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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