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지 않는 수급권자(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사업 참가를 거부해태한 경우에는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하도록 하는 것.
① 자활 인프라 확충 :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청소년자활지원관 및 디딤돌 사업(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기관
② 자활사업의 개선방안
근로능력이 미약한 자로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하는 수급자의 근로를 유일한 인센티브가 저눔한 실정
자활공동체 전환, 자립
개인별 맞춤형 사례 관리
조건부 수급자 :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자활급여 특례자 :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 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수급자를 말한다.
① 자활 인프라 확충 :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청소년자활지원관 및 디딤돌 사업(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기관
② 자활사업의 개선방안
근로능력이 미약한 자로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하는 수급자의 근로를 유일한 인센티브가 저눔한 실정
자활공동체 전환, 자립
개인별 맞춤형 사례 관리
조건부 수급자 :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자활급여 특례자 :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 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수급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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