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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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정보 보호법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인정보 보호법 요약


제1장 총칙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본문내용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 및 책임자의 징계를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또는 징계권고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으며,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매년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정책 동향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제9장 벌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업무 수행의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행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혹은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알고도 제공받은 자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 및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이를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당하거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해당사항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목적 달성 등으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파기하지 아니한 자, 2012.3.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에 관한 안내판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으로 회원 모집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조항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며 이 법의 시행 전에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행위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행위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가격13,86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1.01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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