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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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영교도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민영교도소의 역사
Ⅱ.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 소망교도소 )
Ⅲ. 민영교도소 발전방안

본문내용

재범률이 75%에 달하고 있음에도 브라질 교도선교협의회가 운영하는 휴마이타 기독교소망교도소의 출소자들은 중범죄 자 임에도 그 재범률이 4%에 불과함
- 과테말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5개 교도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에콰도르와 페루에서도 휴마이타 기독교소망교도소와 같은 사립교도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한국교회도 휴마이타교도소와 같은 기독교소망교도소를 우리나라에 세워 재범률을 4% 미만으로 낮추고, 그들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에서 기독교교도소 설립사업을 시작함
3) 기대효과
① 교정업무의 내실화
- 교정행정에 관심이 깊은 전문가, 수용자 교화에 관심이 있는 성직자, 퇴직한 전직 교정 직 공무원 등의 전문성과 자원에 기한 열의를 활용하여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교화사업 전개가 가능함
- 일반교도소의 관료주의적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탄력적이고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용자 교화효과를 배가할 수 있음
- 특히 수용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일관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추고, 신앙적 소명의식에 기초한 헌신적인 재활기술 습득과 취업알선을 통하 여 수용자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가능케 할 수 있음
② 국가예산 절감 및 사회경제적 효과 증대
- 사립교도소의 설치비용(부지매입, 건축)을 운영주체가 부담하므로 국가의 재정지출을 감축함
- 종래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교도행정의 일정부분을 사립교도소에 위임하고 그에 의한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경제적인 경영관리를 도모할 수 있음 ※ 아메리카 교정회사(CCA)의 94년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수용자 1인당 연간 운영비는 14,890달러로 정부운영 일반교도소의 16,860달러에 비해 12%절약된 것으로 밝혀지고, 미테네시주등 5개주에서는 사립교도소의 운영비가 일반교도소보다 10%절감된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영국도 약 15 내지 25%의 예산이 절약된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국가사회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고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국가 경제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음
③ 수용환경의 개선과 교정개혁 유도
- 민간부분에 의한 교도행정 참여로 수용공간을 확보·조절함으로써 과밀수용 문제해소 에 기여하여 수용자 인권신장에 이바지하고 국가의 형 집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사립교도소가 개발한 경영관리 및 교화시스템을 기존의 일반교도소에 전파하여 교도행 정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조직과 운영에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 음
④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 제고
- 기독교계가 주축이 된 사립교도소 설립을 통해 최근 한국교회에 만연한 개교회 중심주 의, 성장 만능주의 등으로부터 야기된 부정적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한국교회는 기독교소망교도소 설립에 모두 동참함으로써 교회연합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음
- 수용자 및 수용자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복음화 외에도 한국교회 이미지 개선을 통한 간접선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4) 프로그램
Ⅲ. 민영교도소 발전방안
민영교도소는 종교교도소의 설립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종교교도소의 경우 종교에 따른 차별 시비 또한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결정함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형벌 집행기관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특히 분류처우의 결과는 가석방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골적인 종교 강요는 최대한 금지시킨다고 해도 수용자들에게 특정종교를 강제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처럼 사실상 형벌집행기관의 판단에 의한 형기단축이 가능한 현실에서 형벌집행권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곧 국가형벌권 행사의 주요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부패 등의 문제소지가 크게 내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계가 비영리 단체임을 내세워 민영화 논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종교계가 운영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난 인권유린 현실을 생각했을 때 교도소의 민영화가 곧바로 수용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본다. 때문에 민영교도소는 수용자 처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고, 과도한 형벌권 행사를 지양하고 교도소 행정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일 그리고 나아가 수용자 처우와 인권신장을 위한 전반적인 조치에
착수하는 일부터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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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1.16
  • 저작시기2012.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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