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죄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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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죄수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고속버스 안에서 A의 가방을 들고 나온 행위
-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부

Ⅲ.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A의
신용정보를 알아내고 이용료를 결제한 행위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3. 정보통신망법위반죄
4. 죄수관계

Ⅳ. 인터넷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입한 행위
1. 사기죄 내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Ⅴ. 각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A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행위
1. 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3.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성부
4.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5. 죄수관계

Ⅵ. A의 교통카드를 사용한 행위
1. 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3.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Ⅶ. A의 휴대전화로 통화한 행위
1. 절도죄의 성부
2. 사기죄의 성부

Ⅷ. 결론

본문내용

나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접속범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 접속범은 포괄일죄의 한 유형으로, 단독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는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접속하여 행해졌을 때 포괄하여 일죄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본래 일죄라는 점에서 실질은 수죄이나 처벌만 일죄로 하는 상상적 경합과는 엄연히 다르다.
甲이 A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정보이용료를 결제한 행위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행위는 자연적으로 별개의 행위로서 둘 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고, 외적으로 독립적인 두 개의 행위의 연속임은 분명하다. 이것이 접속범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알아보려면, 접속범의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제 1행위와 제2행위는 이어서 행하였으므로 분명히 시간적 장소적인 접속(연결)이 있다. 둘째로,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한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된다. 셋째로, 제1행위와 제2행위의 경우, 둘 다 A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행위태양의 동종성이 인정된다. 문제는 제1행위와 제2행위 간에 침해법익이 동일한가이다. 제1행위의 경우, 정보이용료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인 반면에, 제2행위의 경우, 노트북이라는 재물을 취득한 것이다. 그러나 형법의 개념상 재물과 재산상의 이득의 구별이 뚜렷하지 못하고, 판례의 경우에도 정확한 구별에 대한 판시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트북의 경우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제1행위와 제2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6호에 둘 다 위반되는 것으로서 동일한 구성요건을 반복하여 충족하고 있으므로 역시나 접속범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1행위와 제2행위는 접속범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포괄하여 하나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 신용카드범죄의 유형별 대책
1. 신용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대책
(1) 타인신용카드 불법영득행위와 대책
타인의 신용카드 불법영득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이나 용역제공의 대금을 지불할 때, 제시받은 신용카드가 카드회원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철저히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리고 불법으로 자금을 대출 받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양도하였을 경우, 카드 회원에 대하여도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카드 양도의 방법을 통한 불법 자금 융통은 줄어들 것이다.
(2) 신용카드불법취득행위와 대책
신용카드 불법취득행위는 ①카드발급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자기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와 ②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먼저 무자격자의 자기명의카드발급의 경우, 카드발급 신청자의 카드회원 자격성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이러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심사만을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일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는 카드발급신청을 받을 때 신청자가 발급신청서상의 신청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고, 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카드를 발급한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민 형사절차에 있어서 일정부분 법적인 책임을 부담케하는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필요하다.
(3) 신용카드 위조 변조행위와 대책
신용카드위조변조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위조변조가 어려운 카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는 카드사용시 카드 가맹점들이 제시된 카드가 카드회원 본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신분증제시 등을 통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을 게을리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해당 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2.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와 대책
(1)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대책
카드회원이 대금지불의 의사와 능력도 없이 자기명의의 유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발급신청자의 수입 및 근무관계와 거주관계 등에 대한 자료와 신용조사기관 등을 활용하는 등 신용카드발급신청자의 적격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차등화하는 방법을 통해 계획적으로 신용카드의 부정이용을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자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각 신용카드회사들이 양적 측면에서의 무분별한 회원모집을 지양하고 신용평점시스템을 금융권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대책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카드명의인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서명을 해야 하고,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절취 또는 강취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카드발행회사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가맹점은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용카드 소지자도 신용카드거래시 자신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가맹점에서 요구하는 신분증제시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또한 본인 여부확인을 소홀히 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는 처벌이나 기타 제재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하태훈,「형법사례연습」, 박영사, 2006
이재상,「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6
신호진,「형법요론Ⅰ- 총론」, 문형사, 제4판, 2004
신호진,「형법요론Ⅱ - 각론」, 문형사, 제4판, 2004
손동권,「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5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안권섭, “신용카드犯罪에 관한 硏究 - 신용카드詐欺를 中心으로” , 법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 규, “신용카드범죄의 대책 및 검찰의 수사력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전공,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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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2.04
  • 저작시기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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