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상법총칙 중간고사 완벽정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상법총론/상법총칙 중간고사 완벽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법

2. 상인

3. 상업사용인

4. 표현지배인

5. 부포사용인

6. 상호

7. 명의대여자

8. 상업장부

9. 상업등기

10. 영업소

11. 영업양도

12. 민법에 대한 특칙

본문내용

해배상청구나 경업행위금지청 구 등의 민법으로 해결하고 이때 해지권이나 개입권은 성질상 불가능하다.
◎영업양도의 효과 - 제3자의 보호문제(영업상 채권자의 보호) ★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도 이전된다. 실제로는 채무이전 하지 않았
더라도 채무이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야기한 경우 외관법리에 의해 채권자가 보호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양수인의 상호 속용 여부가 문제되는데,
먼저 양수인의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한 경우, 채권자는 영업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영업양도를 알더라도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것으
로 보아 영업의 동일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이 양도인 및 양수인에 의하여 표시된 바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오인 할 수 있어 양수인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42조 1항) 하지만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어진다.
그리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수인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지만 제44조와 같이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한 것처럼 광고한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그리고 양수인이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45조)
◎영업양도의 효과 - 제3자의 보호문제(영업상 채무자의 보호) ★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채권도 이전된다. 실제로는 채권양도 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양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야기한 경우 외관법리에 의해 채권자가 보호되는 것이다.
이 경우 양수인의 상호 속용 여부가 문제되는데,
먼저 양수인의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한 경우, 영업양도시 채권양도가 없더라도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다면 채무자는 채권양도가 행하여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 효력이 있다.(43조)
그리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원칙은 채권양도의 일반원칙을
따라 양수인에게 변제하더라도 면책이 안 되지만 양수인이 채권양도를 받지 않았으면서
채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광고한 경우 채권양도의 외관을 야기했으므로 제44조를 유추해
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는 면책받을 수 있다.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영업의 임대차는 사용대가를 받고 영업재산 및 조직을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계약
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하는 것이고, 경영위임은 기업의 경영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위임인인 영업주 명의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흔히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에게 경영을 맡기는 경우이다.
[상행위법]
◎상행위법
상법을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과 같이
상행위법도 실질적 의의의 상행위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행위법이 있다.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을 실질적 의의의 상법으로 본다면, 상행위법은 ‘기업의 활동에
관한 특별사법‘으로 볼 수 있다. 형식적 의의의 상행위법은 상법전 2편 상행위에 해당
[민총에 대한 특칙]
◎대리의 방식 ★
민법상 대리의 방식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하며(현명주의),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114,115조). 반면, 상법에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본인에게 효력이 있는데(비현명주의/48조) 이는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숙지하 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보호에 문제가 없으며, 거래의
신속성을 위해 특칙을 인정하는 것이다.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민법에서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에 의해 소멸되지만(민법 127조), 상법에서는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인의 영업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인에 의한 기업 존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멸되지 않는다.(50조)
◎소멸시효기간
은 민법은 10년(민법 162조), 상법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상거래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5년으로 하고 있다.(64조)
[물권법에 대한 특칙]
◎유치권 ★
은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법정 담보물권으로
민사유치권에서는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간의 견련성이 필요하며 피담보채권은 변제기
에 있으며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말하고 유치목적물은 채무자 소유
를 불문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민법 320조)
상사유치권에서는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간의 견련성이 필요없고 영업을 통하여 관련된
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에 있으며 민사유치
권과 달리 유치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필요없이 쌍방적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면 된
다. 유치목적물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채권자가 목적물을 취득해야 하며 민사유치권
과 달리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이어야 한다.(58조)
◎질권
은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약정 담보물권으로
민사질권에서는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변제기 전 계약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
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것을 약정하는 유질계약을 금지한다.(민법 339조)
하지만 상사질권에서는 대등한 지위이므로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적기에 질권 실행을
쉽게 하여 상인이 쉽게 금융의 편의를 얻게 하도록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59조)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먼저 법정이율을 살펴보면 민법은 연5푼이고 상법은 자금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이
크므로 민법보다 높은 연6푼으로 이율을 인정한다.(54조) 그리고 다수당사자의 채무와
관련해 민법은 분할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상법은 채무이행을 확실히 하여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대채무를 원칙으로 한다.(57조)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민법은 최고검색의
항변권(보충성)을 인정하여 일반보증으로 하고 상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연대보증으로
한다.(57조) 마지막으로 채무이행의 장소에 대하여 민법은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상법은 채권자의 지점 거래시 지참채무/채무자의 지점 거래시 추심채무였던 오류를 개정
하여 거래가 있었던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56조/2010개정)

키워드

  • 가격3,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02.05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039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