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조직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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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분야 조직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분야 조직 및 금융감독의 기본목적·요소·체계
 1. 금융 감독 기관의 현황
 2. 금융 감독의 목적
 3. 최적의 금융시스템의 기본요소
 4. 금융감독체계

Ⅲ. 금융분야 조직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1. 심의 의결기관인 금융위와 집행기관인 금감원 개선
 2. 각 감독기구의 임명 및 임기보장
 3. 전문성

Ⅳ. 현 정부의 개정안
 1. 2011년 저축은행사태와 관련하여 제시된 해결방안
 2.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Ⅴ. 결론: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루고 있다. 금감원은 MB정부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변화보다는 안정에 중점을 두기위해 현행 조직구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총리실측은 기존 조직을 상당부분 유지하려는 금감원에 대해 '명분이 부족하다'며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사내행사 연기한 금감원, 조직개편 지연 시그널?
기획재정부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하고 저축은행사태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한 법률적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개정은 현 금융분야의 문제점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본다. 또한 여전히 금융분야 조직 간의 ‘밥그릇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
Ⅴ. 결론: 개선방향
금융규제는 안전성, 건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너무 심한 금융규제는 부정부패를 양산할 가능선이 높고, 너무 느슨한 규제는 기업에게만 좋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접점을 찾아 효과적인 금융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분야 조직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금융분야 조직의 변화에 있어서 key word는 바로 ‘독립성’이다. 집행·의결기관의 문제, 임기보장의 문제, 전문성 결여. 얼핏 보면, 이 모든 문제는 서로 관련성이 없는듯해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독립성이라는 단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인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감원의 금융위로부터의 독립성이, 금융위의 정부로부터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나는 금감원의 금융위로 부터의 독립과 금감원의 민간화를 주장한다.
업무 중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명확하게 금융위 밑에 금감원을 두어 상명하복의 체제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애초에 금융위는 의결기관이고 금감원은 집행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기관은 궁극적으로 목적은 같지만 하는 일은 다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상명하복의 관계에 두고 금감원이 금융위의 지휘가 부당할 시에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제도를 만든다 해도, 이미 금감원이 종속되어있는데 그런 제도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따라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이 둘은 적절한 견제와 경쟁을 통해 투명성 있는 기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책임전가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본다. ‘잘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이라고 금융문제가 발생 시 서로 주도권을 갖고 싸우던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한 발 씩 빼기 시작한다, 그로 인해 잘못된 정책과 부정한 감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구제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책임전가식의 행위는 금융소비자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만든다. 결국 책임전가 하는 행위가 반복되다보면 나라 경제는 후퇴할 것이다. 그러나 사무국이 최소화되고 금융위로부터 금감원의 독립은 업무분담이 보다 확실하게 하여, 업무중복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후에 금융분야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시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위의 민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감원이 금융위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금융위가 공무원이라는 것과 금융위의 비대화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금감원의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는 형식적인 독립이지 실질적인 독립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금감원의 독립뿐만 아니라 금융위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도 민간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여 정부의 입맛에 맞추는 금융위의 행동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임기보장과 임명에 있어서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우선 금융위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금융위로부터 독립 후에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할 것이다. 민간화가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정부의 규제와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위의 지휘 감독을 받던 금감원이 하루 아침에 자주성을 주장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무엇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중립적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할 것이고 재정의 독립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및 일반 국민의 감시·견제기능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은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민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지식이 결여된 국민으로서 쉽게 금융분야의 일에 간섭할 수 없었으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쌍봉형금융감독체계도입)해야 하고 보다 적극적인 간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일한 대처만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밥그릇 싸움’중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구조라면 받아들어져야 한다. 현 체제를 유지한 채, 법률의 제·개정이나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대처는 사후적대안에 불과하다. 정부가 보기에 이러한 안일한 대처만으로 사전적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여기에는 수많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제대로 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바뀌어야 한다. 이미 IMF이후 많은 금융위기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증명해보이고 있다. 까만색 물감이 칠해진 도화지에 아무리 아름다운 색깔의 물감을 색칠한다고 해도 그 도화지는 까만색 도화지이지 무지개빛 색깔을 띠는 도화지가 될 수 없다. 무지개빛 색깔을 띠는 도화지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바탕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김재호 , 한승철, 김상도 , 탁윤성, 2008,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부쳐
송정훈, 2011, 머니투데이, 금융감독 쇄신안 연기, "고강도 방안"vs"체계 개편 무산"
이영태, 최문선, 박관규, 2011, 한국일보, 집권 후반기에 잘 될리가 용두사미로 끝날라 우려, 금융소보원 신설
뉴스판, 2011, 금융감독원 도덕적 헤이 도를 넘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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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03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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