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4학년 공통 - 당신은 주식회사 유비의 영업직원입니다.주식회사 관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1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회사방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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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과 강제집행, 4학년 공통 - 당신은 주식회사 유비의 영업직원입니다.주식회사 관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1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회사방침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당신은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
 1)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요청해야 하는 행위
  (1) 지명채권의 양도성(민법 제449조)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2) 지명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면 작성
  (1) 지명채권양도양수계약서
  (2) 지명채권양도통지서

2. 당신은 그 행위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
 1) 주식회사 장비가 양도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후속조치(소의 확정판결 전까지)
  (1)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
  (2) 부동산 가압류 신청취지
  (3)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제기
  (4) 청구의 취지  
 2) 소의 확정판결 후 절차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2) 신청방식

3. 주식회사 관우가 당신이 요청한 조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
 1) 주식회사 관우가 채권양도에 응하지 않았을 때 후속조치(소의 확정판결 전까지)
  (1) 가압류명령 신청
  (2) 채권 가압류 신청취지
  (3)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제기
  (4) 청구취지
 2) 소 제기 후의 절차
  (1) 압류 및 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 신청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신청취지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의 신청취지
 3) 주식회사 장비의 채무 이행 거절로 인한 이후 절차
  (1) 부동산 가압류 신청
  (2) 추심의 소 제기(민사집행법 238조)
  (3) 강제경매 신청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첫째,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둘째,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 즉 8,000만원)의 종류와 액수
셋째,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의 표시
넷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집행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의 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유비는 압류한 주식회사 관우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으나 압류된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는 추심명령을, 다른 일부에 관하여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추심명령을 얻는 채권에 대하여 후에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추심명령으로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와 지위에 변동은 없으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하게 된다.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 이후 별도로 추심명령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즉 전부명령으로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의 지위가 압류채권자로 변동되며 권면액만큼 집행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소멸한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신청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의 신청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3) 주식회사 장비의 채무 이행 거절로 인한 이후 절차
(1) 부동산 가압류 신청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주식회사 장비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려고 한 주식회사 유비는 주식회사 장비가 이를 거절하므로 주식회사 장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여 그 환가된 금액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2. 1). (1)호의 절차와 같이 장비의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신청취지는 2.항 1). (2)호 참조)
(2) 추심의 소 제기(민사집행법 238조)
주식회사 유비는 주식회사 장비의 부동산을 강제경매 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추심의 소는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청구취지는 2.항 2). (4) 참조)
(3) 강제경매 신청
주식회사 유비는 추심의 소에서 승소한 후 그 집행권원으로 주식회사 장비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4.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8
- 김인수, “민사집행법”, 홍익, 2005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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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3.03.08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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