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의 절차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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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개정의 절차와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헌법개정의 필요성
 2. 헌법개정의 의의와 헌법개정절차

Ⅱ. 각국의 헌법개정절차
 1. 외국의 입법례
 2. 우리나라 역대 헌법상의 헌법개정절차

Ⅲ. 우리나라 역대 헌법개정상황
 1. 역대 헌법 개정의 동인
 2. 개헌논의의 시기와 기간

Ⅳ. 현행 헌법개정절차와 헌법개정가능성
 1. 국회 재적의원 2/3
 2. 국민투표
 3.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이 나오지 않은 것은 당시에 집권세력 간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을 둘러싼 찬반 알력과 권력다툼이 있었고, 야당인 신민당의 개헌반대 움직임이 컸기 때문에 발생한 예외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의 형태로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절차로 되어 있는 한 쉽게 헌법개정을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1948년부터 1962년까지의 헌법개정절차인 국회에서 2/3 가중다수로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이 국민투표를 포기할 수 없다면 개정되는 내용을 조문별로, 적어도 관련조문을 묶어서 사항별로 국민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오호택, 각주4)의 논문, 108면 이하 참조.
3. 소결
헌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개정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국회 재적2/3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헌법개정절차는 현재의 다원화된 사회의 구성상 충족시키기 어려운 절차이다. 제헌당시와 그 이후의 9차례의 헌법개정 당시의 상황은 격동의 시대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시대의 획을 긋는 대세에 따라 헌법개정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생략되거나 상황윤리에 매몰된 채 이루어졌기 때문에 9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허점이 현행헌법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투표라는 절차는 많은 준비와 시간을 요하므로 정치권의 관점에서 사소한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문제 예컨대 제헌헌법 이래 모든 기본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문언상은 외국인과 법인 등의 문제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처럼 개별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모든 독일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등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개헌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것이다. 우리 역사상 국민투표가 헌법개정절차로 된 것은 1962년 헌법부터인ㄷ 516으로 인해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국회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던 기존헌법상의 개헌절차를 고수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지 국민투표가 민주적 정당성을 더 확보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헌법개정 논의는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야합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Ⅴ. 대안의 모색
시간이 흐를수록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높아질 것이다. 차기 헌법개정 시에는 헌법개정절차 자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좀 더 쉽게 헌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으로는 우선 국민투표를 없애고 국회에서 가중다수로 개헌하는 것이 제시될 수 있다. 국민투표를 그대로 두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가부로 표시하는 대신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헌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어느 것이 헌법사항이고 어느 것이 입법 사항인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首都)의 위치가 헌법에 정해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 또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장황한 규정이 헌법에 꼭 필요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것은 의사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집약되어야 할 것이다.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일회일비하는 여론을 믿을 수는 없다. 더구나 인터넷에 의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풍토 2005년 인터넷에서 떠돌던 가난한 연인의 지하철 5호선에서의 결혼식 사건이 단적인 사례다. 당시에 고아였던 둘이 결혼비용이 없어서 처음 만났던 지하철 5호선에서 결혼식을 하는 데 즉석에서 주례를 구했으나 없자 자신들이 스스로 반지를 교환하면서 다른 승객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진행되었으며 옆에 있던 한 승객이 카메라 폰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유포되어 수많은 네티즌들의 눈물을 자아냈으나 나중에 모 대학교 연극반 학생들의 연극연습이었음이 밝혀졌다.
에서 헌법개정의 구체적전문적 내용을 국민의 여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막연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할 때 헌법개정의 가능성은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는 헌법개정절차만을 논의하여 헌법개정을 진행하며, 대통령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헌법개정을 추진한다. 물론 헌법개정절차만의 헌법개정이라 하더라도 향후 헌법개정진행의 과정은 미리 논의하여 합의를 하여둔다. 국민투표제도를 존치하는 경우는 헌법개정 절차로서 별도의 국민투표를 두는 대신, 또는 병행해서 소수의 개정되는 조문수를 제한하여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나 대통령선거에 병행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장기적인 헌법개정 논의와 당장은 내용이 없는 헌법개정을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진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따라서 역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또 하나의 현실적 대안으로는 지금부터 논의하여 헌법개정을 추진하되 2007년 대통령선거와 그 임기를 보장하고 그 이후에, 즉 2013년부터 개정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한다. 또는 합의에 따라 특정년도를 정해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그렇다면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당선 후 임기 중 개헌을 한다거나 또는 개략적인 개헌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른 후 그에 따라 개헌을 추진하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추진해야 개헌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개헌의 당위성에 대한 꾸준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논쟁이 되고 그 현실적 대안으로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후보자 간에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결국 개헌 논의는 평상시에 늘 계속되어야 하며, 그 주체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하고, 국민들이 전문적인 개헌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므로 학자들이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고 국민들이 납득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개헌논의의 축적이 실제 개헌과정에 반영 되어야 졸속으로 개헌이 됨으로써 오는 불합리한 규정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오호택, 헌법정책론의 이론적 기초, 박사학위논문, 1992
계희열 옮김, 헌법의 규범력, 헌법의 기초이론, 제2판, 삼영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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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09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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