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3학년 공통) 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이다.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수업 중 B교수의 설명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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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법, 3학년 공통) 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이다.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수업 중 B교수의 설명내용 일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물의 분류
  (1) 강학상의 분류
  (2) 법률상의 분류
   가. 원저작물
   나. 2차적 저작물
 2) 사례의 경우

2. B교수의 위 설명내용이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가정할 때, A의 음성녹음 행위는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등 지적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들 중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아울러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 A의 음성녹음 행위가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 근거
 2) 복제권과 복제의 차이

3. A의 음성 녹음행위가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단, 저작권법 제28조 및 최근에 새로 신설된 제35조의 3은 논외로 제외할 것)
 1) 저작권의 제한유형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 학교교육목적 등에서의 이용
  (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5) 시사적인 가사 및 논설의 복제 등
  (6) 비영리의 공연ㆍ방송
  (7)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8)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9)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10)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11)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12)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2) 사례의 경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방송할 수 있다. 이는 기사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국민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2006년 신설되었다.
(6) 비영리의 공연ㆍ방송
이미 공표된 저작물은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둘째,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고, 셋째, 출연자에게 출연료 등의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연극ㆍ연주ㆍ상영 등을 할 수 있다. 예로는 학예회에서의 연극이나 군악대의 야외연주회, 고아원, 양로원 등에서의 연주가 전형적인 것이다.
(7)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면 강의나 강연을 필기하거나 음악방송을 가정 내에서 녹음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8)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9)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11)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스스로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 수단으로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12)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는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허락을 받아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 할 수 있다.
2) 사례의 경우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위 저작권법상 다음의 조항의 다음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B가 진행하는 수업이 만약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수업이었을 경우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었을 것이다.
둘째, B가 진행하는 수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A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고, B도 강의료를 받지 않는 공개적인 강의였을 경우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었을 것이다.
셋째, A가 녹음한 자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A가 개인적으로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0조에 의거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9
- 법제처, “저작권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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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3.03.10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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