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문제와 자유경쟁체제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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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문제와 자유경쟁체제에 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분쟁사례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1. 뽀로로 vs 마시뽀로 사례
2. 관련 사례
3. 현행법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4.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Ⅲ. 지적재산권법
1. 지식재산권의 정의
2. 지적재산권의 법원
3. 지적재산권에 분쟁해결의 준거법
Ⅳ. FTA발효가 지적재산권법에 미친 영향
1. FTA 전반의 문제점
2. 지적재산권 부문의 문제점
Ⅴ. FTA 시대의 지적재산권 분야의 비전과 전략
Ⅵ. 지적재산권 및 자유경쟁체제에 관한 논의의 확대
1. 지적재산권 전반에 관한 논의
2. FTA 시대에서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
3. 자유경쟁체제에 관한 논의로의 확대

본문내용

보호기간 설정의 기본 취지는 저작물 창작자와 바로 직계 후손 1세대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50년으로 충분했지만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70년으로 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된 이같은 연장을 미국이 자국의 미키마우스 저작권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급하게 수용한 것으로 본다.
현대사회는 시장의 확대와 관련 산업의 발달 덕분에 하나의 특화된 아이템으로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소위 ‘잭팟’ 아이템 창작자에게는 거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반면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지재권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며 기간의 연장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물론 창작물에 대한 대가를 보장하고 그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창작의 동기를 계속해서 유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창작자에게 적당한 보상을 안겨주어 창작의 동기를 유지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적당한 시점이 지난 뒤 공공재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효용을 누리고 다음 창작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또한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에 50년 그 이상 한결같은 인기를 누리는 아이템은 점점 더 존재하기 힘들다는 사실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키마우스와 같은 극소수의 상품을 위해 법 체계를 조정하는 일이 사회 전체의 후생 및 효용과 맞바꿀 만큼 가치있는 일인지 비교해 보아야 한다.
② 『지재권에 대한 국제적 현실을 고려해서 한국의 지재권 법체계에 대한 조정이 꼭 필요 한가』
국제화 시대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곧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전 사회에서 주를 이루었던 폐쇄적인 산업구조가 아닌 글로벌 시대가 도래 되면서 모든 것이 오픈된 사회 즉, 개방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터넷등과 같은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 정보 및 기술 등을 손쉽게 이용하고 또한 이것을 불법으로 사용 할수 있는 모든 제반사항이 갖추어 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기술 및 시장보호를 위해 특허분쟁(삼성vs애들)을 이용하고 있듯이 이제 기술을 곧 상품화 하여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없이는 국제 사회에서 밀려나기 마련이다
(이유)
일부 선진국은 늘 우리에게 자신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국제규범이나 관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심부족과 체계화된 법체계 부족으로 자신의 것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여 왔다.
ex) 저작권의 보호를 자국의 수출진흥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 등 국제적인 통신망을 통해 저작물이 자유로이 거래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국제적으로 단일한 저작권법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 전에 반드시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유)
현재 대부분 선진국 국가들은 WTO협정에 근거하여 목소리로는 다자간 자유무역을 외치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자신의 국익을 위해 보호무역을 하려는 신자유주의 의식이 팽배하다. 이것이 현재 국제적 현실이자 흐름이기에 한국식에 적당하며 시장보호를 할수 있게 선제적으로 지재권 법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경우)
우리는 디지털 강국이며 한국의 특허권은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R&D) 투자는 세계 7 위(GDP 대비 세계 5위),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에 이르고 있어 외형상으로는 이미 지 식재산 강국이다. 또한 지적재산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 수입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 하다. 그에 앞서 뒷받침하는 제도의 선진화가 먼저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지재권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선진국들 사이에서 합의가 일정부분 이루어진 것 이지만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언제나 옳지도 않고 항상 기준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과 미국의 컨텐츠 보유량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주로 출판물, 연구물 등 과거의 1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법률도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과거 공공재로만 여겨졌던 상품들이 지적재산권 영역 안에 포함되는 등 지적재 산권이 포괄하는 범위가 확대되었고 그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법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 냐에 따라 각국의 막대한 이익이 달려있다.
선진국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만들어낸 국제적으로 단일화된 법체계가 아무리 이상적이고 잘 정비된 법체계라 할 지라도 우리 몸에 잘 맞지도 않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국제적 흐름에 맞게 선제적으로 법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자유경쟁체제에 대한 논의로의 확대
『보편적 복지 ? vs 선택적 복지?』
지적재산권에 관한 FTA 및 기타 국제 무역 관련 문제 역시, 결국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구도에서 발생한 문제라 볼 수 있다. 즉 현 자유경쟁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 경쟁’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쟁은 정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걸까? 그렇다면 삶의 질의 주체는 누구일까? 우리는 경쟁을 통해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걸까, 아니면 ‘일부’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걸까?
체제의 추상적인 논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쟁점이 잘 반영되어 있는 토론 주제를 선택해 보았다. 그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문제이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모두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을 의미하며 선택적 복지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선별적인 복지 혜택을 의미한다. 즉 무상급식으로 말하자면, 전면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선별적 무상급식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수업시간에 보았던 영화 sicko에서 나온 ‘무상의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개념이기도 하다. 무엇이 현대 사회의 흐름에 더 맞는 제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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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19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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