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법상법]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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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회사법상법]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2. 자기주식 취득금지 위반의 효과
3. 명의개서의 효력
4. 주식양도의 방법과 대항요건
5.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6. 대표권 남용과 위법한 대표행위
7. 표현대표이사
8. 자기거래제한
9.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사건에서처럼 별개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어느 일방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나머지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도 역시 간접거래로서 상법 제398조의 규정이 적용되고 따라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어음행위
어음행위도 자기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에 관해서는
ㆍ포함부정설 - 어음행위는 거래의 수단인 행위일 뿐이지 이해의 충돌을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자기거래 제한의 범위에서 제한된다는 견해이다.
ㆍ포함긍정설 - 어음행위로 인하여 원인관계와 별개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때에는 어음행위도 제한을 받는 거래에 포함된다는 견해이다 (다수설ㆍ판례)
4. 기타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으로 또는 제3자의 위탁을 받아 회사와 거래하는 것, 이사가 제3자와 회사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 이사가 제3자에게 위탁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것 등은 자기거래가 된다.
Ⅲ. 제한되지 않는 거래
행위의 성질상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거래, 즉 회사에 대한 무이자, 무담보자금대여, 회사채무의 보증, 회사명의로 해 두었던 명의신탁해지, 회사가 부담 없이 무상증여를 받는 계약 등과 같은 거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IV. 이사회의 승인
1. 승인기관
자기거래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지만, 이사가 1인인 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2. 승인시기
이사회의 승인은 사전에 하여야 한다. 사전에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에 대해 사후적 추인이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3. 승인방법
이사회의 승인은 개개의 거래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종동일형태의 거래에 관해서는 기간한도 등을 합리적인 범위로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것도 무방하다. 승인방법은 이사회의 회의의 방법에 의하는 것 뿐만아니라 회의없이 나머지 이사들의 합의가 있으면 된다고 본다.
4. 이사회의 승인과 이사의 책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거래한 결과 그 거래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제399조 제1항), 이사회에서 승인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399조 제2항).
Ⅴ. 승인 없는 자기거래행위의 효력
1. 유효설
상법 제398조는 업무집행의 결정방법을 정한 명령적 규정이라고 해석하여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해서 이를 유효로 보아야 하고, 다만 회사의 이익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악의 취득자에 대한 악의의 항변으로 보호될 수 있다.
2. 무효설
회사의 이익보호에 역점을 두어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는 무효라고 하는 견해이다.
3. 상대적 무효설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간에 무효이고, 대외적으로는 상대방이 악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효하다고 한다. 이 상대적 무효설이 회사의 이익보호와 거래안전의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총설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401)
2. 책임의 성질
가. 법정책임설(다수설)
제3자인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책임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서지 않으므로 이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회사 자체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회사에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인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특이 인정한 책임이라는 것이다.
나. 불법행위특칙설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가지나 다만 책임요건에서 경과실을 면제한 점에 특색이 있으며 그 의미에서 일반불법행위의 특칙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사는 회사의 잡다한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할 기회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에 따라 이사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면 가혹하기 때문에 악의,중과실에 한하여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본조이며 본조는 이사의 책임경감을 목적으로 한다고 본다.
다. 특수불법행위책임설
본조의 책임을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지만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보호의 입장에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것과 다른 성립요건을 정한 특수불법행위책임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3. 책임의 요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이다.
1) 주관적 요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관하여 존재하면 족하고 제3자에 대한 가해에 관하여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증명책임은 제3자가 부담한다.
2) 객관적 요건
임무해태는 일반적인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도 포함한다.
3) 인과관계
임무해태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책임의 범위와 제3자의 범위
1) 손해
제3자가 입은 손해에는 직접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손해도 포함된다. 직접손해란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준 경우를 말하고 간접손해란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제1차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그 결과로 제3자가 회사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제2차적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를 말한다.
2) 제3자
주주도 포함된다.
5. 책임의 당사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이사 자신이고 책임을 질 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연대책임을 진다.(401-1) 책임을 질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책임을 진다.
6.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법정책임설에 의하면 본조의 책임은 불법행위책임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양 책임의 경합을 인정한다.
7. 책임의 소멸시효기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불법행위책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불법행위특칙설과 특수불법행위책임설에서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풀이하지만 법정책임설을 취할 때에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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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19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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