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헌법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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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헌법쟁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헌법쟁점



Ⅰ. 들어가며

Ⅱ.헌법재판소의 결정(다수의견)

Ⅲ.주요논점
1.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
2. 관습헌법인가
3. 반드시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인가
4. 국민투표권침해인가
5. 헌법소원과 관련된 논의

Ⅲ.마치면서


참고자료

본문내용

설사업과 관련된 일부 지역 주민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토지거래특례지역지정,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조치등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의 방지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두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남용 또는 한계의 일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재산권이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거쳐 수용하는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납세자의 권리 침해인가
특별조치법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청구인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권리가 직접, 현재적으로 침해된 바는 없다. 즉, 특별법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결정은 정수의 몫이라고 우선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Ⅲ.마치면서
수도이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수도이전을 하는 것이든, 하지 않는 것이든 어느쪽이 바람직하냐에 대하여 어떤 쪽이든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해서 이래도 저래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수도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에만 두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다양한 채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론을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꼭 필요하다하여 다른 방법을 통해 여론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절차상 거쳐야 하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했다는 결과는 같겠지만 절차, 방법상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면서 부분에서는 수도이전에 대한 사회,정치적인 아쉬움을 좀 얘기해보고 싶었으나 잘되지 않아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수도이전사건 판례전문 <헌재 2004.10.21.2004헌마554.556(병합), 판례집16-2(하),1>
mbc 100분토론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되나?” 편 대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보도자료(2004.8.13)
건설교통부 의견서
헌법개정은 시대정신의 반영입니다-헌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2차대비 헌법판례-정회철
  • 가격1,2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03.20
  • 저작시기2013.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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