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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가족환경의 대표적인 변화특성 중 하나인 다문화 가족의 증가현상에 대해 그 원인, 현상 및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다문화가족에서 자녀의 성공적인 양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부모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등으로 인한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가족 형태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관련 정책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부모의 건전한 결혼과 가정생활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을 할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바른 결혼관을 심어줄 수 있는 상호이해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비 신랑신부들이 서로 최소한의 상대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결혼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일하는 다문화부모의 근로현장에서도 문화적인 상호이해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 정책은 성격상 정책 행위자 주체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하며 각 주체의 역량에 적합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 정책도 필요하다.
다문화사회에 관련된 문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이주노동자가 대체하거나 한국인이 배우자를 외국에서 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 자체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통합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결혼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인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외국인의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이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다. 별도의 다문화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다문화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스웨덴은 인구규모가 적어 해외 이주자들을 적극 수용하며 그들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내국인과 동등하게 사회 전반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세금 내는 주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여 분쟁지역과 아랍권의 부유층들이 많이 이주하였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외국으로 이주하고자 할 때 이주하기 전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성공적인 다문화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인 가정에서마저도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노출되고 파괴당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많다. 우리의 인식 속에는 여전히 그들을 추상적으로는 수용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문제로 받아들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실제 관계 구축이 미흡하며 인식의 태도를 전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다문화교육은 다수자가 주류가 되고 그들이 소수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소수자에만 초점을 맞춘 교육이 아닌, 다수자에게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자 중심의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이주자 자녀들이 겪는, 언어능력이나 정체성의 혼란, 집단 따돌림 등의 소외현상도 다수에 의한 그들의 ‘구별짓기 당하기’로 볼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다문화영역에 대한 불충분하거나 편파적인 학습 자료로 또한 인식구조 개선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을 구조적 방향으로 본다면 첫째, 교육적 채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다수자를 위한 교과과정의 다양화와 소수자를 위한 학교 교육에서의 전문화된 적응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이주자 자녀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가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소수자’로만 보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성장했을 때에는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적응교육과 동시에,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국 아이들과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어머니로부터 배운 모국어가 국가적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자녀뿐만 아니라 아직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않을 다문화자녀의 부모교육을 통한 이중국가 정체성 형성도 요구된다.
대다수 다문화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들은 한국 국적이 없으므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많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배우자들의 능력 배갈 프로그램과 취업 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적응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인정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사실 피부색이 다르거나 우리말이 서툰 것은 입장을 바꾸어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똑같이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운 편이다. 하지만 인종적 차별을 극복하는 것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 사이에서도 쉽지 않다. 인종적 편견, 차별을 넘어서는 교육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인종 차별을 범죄로 규정해 금지,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초등ㆍ미취학 아동 ‘이중언어교실’ 확대, 한국어 원격 교육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거주와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특히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이중언어 능력을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전문인력을 확대, 유아교육 양성,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원 시설 및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이선, 2012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정유정,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2009) / 박철용 /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한국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 정희태 / 동아대학교, 2011
안경식,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2008.
연미희, 2009,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이순형, 부모교육, 학지사, 2010.
서범석, 「다문화교육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탐색」, 2010
이성미, 다문화정책론, 박영사, 2012
조흥식 (2007), 가족복지학, 학지사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관련 정책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부모의 건전한 결혼과 가정생활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을 할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바른 결혼관을 심어줄 수 있는 상호이해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비 신랑신부들이 서로 최소한의 상대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결혼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일하는 다문화부모의 근로현장에서도 문화적인 상호이해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 정책은 성격상 정책 행위자 주체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하며 각 주체의 역량에 적합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 정책도 필요하다.
다문화사회에 관련된 문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이주노동자가 대체하거나 한국인이 배우자를 외국에서 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 자체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통합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결혼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인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외국인의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이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다. 별도의 다문화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다문화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스웨덴은 인구규모가 적어 해외 이주자들을 적극 수용하며 그들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내국인과 동등하게 사회 전반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세금 내는 주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여 분쟁지역과 아랍권의 부유층들이 많이 이주하였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외국으로 이주하고자 할 때 이주하기 전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성공적인 다문화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인 가정에서마저도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노출되고 파괴당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많다. 우리의 인식 속에는 여전히 그들을 추상적으로는 수용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문제로 받아들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실제 관계 구축이 미흡하며 인식의 태도를 전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다문화교육은 다수자가 주류가 되고 그들이 소수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소수자에만 초점을 맞춘 교육이 아닌, 다수자에게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자 중심의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이주자 자녀들이 겪는, 언어능력이나 정체성의 혼란, 집단 따돌림 등의 소외현상도 다수에 의한 그들의 ‘구별짓기 당하기’로 볼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다문화영역에 대한 불충분하거나 편파적인 학습 자료로 또한 인식구조 개선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을 구조적 방향으로 본다면 첫째, 교육적 채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다수자를 위한 교과과정의 다양화와 소수자를 위한 학교 교육에서의 전문화된 적응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이주자 자녀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가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소수자’로만 보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성장했을 때에는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적응교육과 동시에,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국 아이들과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어머니로부터 배운 모국어가 국가적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자녀뿐만 아니라 아직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않을 다문화자녀의 부모교육을 통한 이중국가 정체성 형성도 요구된다.
대다수 다문화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들은 한국 국적이 없으므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많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배우자들의 능력 배갈 프로그램과 취업 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적응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인정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사실 피부색이 다르거나 우리말이 서툰 것은 입장을 바꾸어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똑같이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운 편이다. 하지만 인종적 차별을 극복하는 것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 사이에서도 쉽지 않다. 인종적 편견, 차별을 넘어서는 교육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인종 차별을 범죄로 규정해 금지,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초등ㆍ미취학 아동 ‘이중언어교실’ 확대, 한국어 원격 교육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거주와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특히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이중언어 능력을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전문인력을 확대, 유아교육 양성,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원 시설 및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이선, 2012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정유정,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2009) / 박철용 /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한국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 정희태 / 동아대학교, 2011
안경식,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2008.
연미희, 2009,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이순형, 부모교육, 학지사, 2010.
서범석, 「다문화교육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탐색」, 2010
이성미, 다문화정책론, 박영사, 2012
조흥식 (2007), 가족복지학,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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