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절 양육비 산정 및 이행확보제도 (영국,독일,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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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양육비 산정 및 이행확보제도 (영국,독일,미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5절 양육비 산정 및 이행확보제도

Ⅰ. 양육비 산정
1. 영국의 양육비 산정제도
 가. 영국의 양육비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
 나. 영국의 이혼 후 양육비에 관한 보충적 제도
2. 미국의 양육비 산정제도
3. 독일의 양육비 산정제도
 가. 독일 현 이혼 후 부양제도
 나. 양육비 선급제도

본문내용

워져 아동의 가정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함부르크는 1977년부터 양육비 선급제도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서독 정부는 1979년 7월 전국적으로 양육비선급제도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고, 1980년 1월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률로써 혼인 외의 출생자,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자녀, 이혼부부의 자녀, 부모가 별거중인 자녀 등은 부모가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
-1. 양육비 선급법 제 1조 제1항, 제 3조
2. 동조 제 5조 1항
3. 동저 제 6조 2항
4. 동조 제 7조 1항
5. 동조 제 9조 1항
양육비선급법제정으로 양육의무자에 대한 자녀의 양육비채권의 국가이전 없이도 양육비 선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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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25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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