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최종] 청소년범죄의 정의, 특징, 청소년범죄의 실태, 청소년비행의 요인, 문제점 및 청소년 범죄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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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범죄 최종] 청소년범죄의 정의, 특징, 청소년범죄의 실태, 청소년비행의 요인, 문제점 및 청소년 범죄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해
 1. 청소년의 범위
 2. 청소년 범죄의 정의
 3. 법률상의 청소년 범죄
  3.1. 촉범소년
  3.2. 우범소년
  3.3. 범죄소년
 4. 청소년 범죄의 특징
 5. 청소년 범죄의 실태

제2장 청소년 비행의 요인
 1. 가정적 요인
 2. 교육 제도적 요인
 3. 사회 환경 요인
 4. 대중매체 요인

제3장 청소년 범죄의 사례분석
 1. CT 신상정보
 2. 이군 가계도 및 생태도
 3. CT 강점 및 약점
 4. 표적 문제
 5. CT 범죄사례
  5.1. 개요
  5.2. 개입
   5.2.1. 재활을 위한 개별적 방안
   5.2.2. 가족을 통한 재활방안
   5.2.3 지역사회에 기반한 예방 방안
   5.2.4. 개입 방안을 위한 제언
  5.3. 지원방안
   5.3.1. 개별 지원방안
   5.3.2. 가족지원 방안
   5.3.3. 사회제도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당한다.
장물취득 : 점유를 이전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훔친 물건(목걸이, 자전거, 시계, 오락기 등)을 파는 행위이다.
절도 :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행위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폰트 공유/아이템 공유
주거침입 : 주택이나 선박 차량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먹고 자는 곳 즉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행위이다.
특수강도 : 주택, 건조물, 선박 따위에 침입하여 강도 행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 행위를 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특수절도 : 두 사람 이상이 협력 또는 흉기 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거나 밤에 문이나 담을 부수고 사람이 사는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것을 특수절도죄라고 하는데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폭력/폭행 :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으로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난폭한 행동, 남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있다.
APPENDIX 2
- 한부모가족 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타)일부개정 2010.6.4 법률 제10339호]
제 1장 제7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제 1항 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5.17>
제 2장 제14조의2(고용지원 연계)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09.10.9>
제 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제 3장 제 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 1항 제 3호 부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 4호 부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 8호 부자 공동생활가정: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 12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入所)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부칙<제8655호, 2007.10.17>
제 6조 제 1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제 12항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9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부자복지시설”을 “한가족복지시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APPENDIX 3
- CT의 법률 참조내용 발췌내역 -
제 1장 제 2조 3항「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제 2장 제 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4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14조(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7조 또는 제14조(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 2장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형)으로 처벌한다.
- 제 2장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참고문헌
경찰청 경찰백과 (2010)
네이버 백과사전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김준호(2003).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정병수(2008). 청소년 범죄 실태연구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이용하여. 성균관대학교.
김은미(2010). 소년범죄의 실태와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왕태언(2008), 비행청소년의 교육적 상담을 통한 사목적 배려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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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27
  • 저작시기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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