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산업별교섭]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쟁점,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실태,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이점,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주체,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방식,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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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별교섭][산업별교섭]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쟁점,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실태,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이점,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주체,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방식,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쟁점

Ⅲ.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실태

Ⅳ.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이점

Ⅴ.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주체

Ⅵ.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방식
1. 기업별 교섭
2. 통일교섭
3. 대각선교섭
4. 공동교섭
5. 집단교섭

Ⅶ.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개선 방안
1. 산별 단체교섭의 부분적 효력확장 방안
2. 산별 대 기업별 교섭 절차 및 내용의 조율
3. 사용자단체 구성 방안
4. 산별 체제의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조항 정리
5. 복수 산별 노조시대에 대비한 자율교섭방안
6. 동일노동, 동일임금지급 원칙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차별 및 격차 완화
7. 산별 교섭과 산업․업종별 노사정협의회의 유기적 연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연합 교섭의무를 신설하고, 또 사용자의 성실 교섭의무를 저하시키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개선하여 사용자단체 구성을 촉진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은 노동조합을 통한 사용자단체 구성의 강제이다. 첫 번째 방식은 파업 혹은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 사용자단체에 참가하지 않거나 기업별 교섭을 고수하려는 사용자를 압박하는 전략이다. 효과는 있을 것이나 노측에도 비용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교섭구조의 조율을 통해 이중 교섭 및 파업을 방지하고, 사업장 교섭 시 교섭비용을 감소시켜 사용자에게 산별 사용자단체 가입 및 교섭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모든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산별 체제의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조항 정리
1987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명백히 기업별 노조를 강제하던 규정은 삭제되었지만, 아직 현행 법 안에서 산별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산별 노조는 단위노조로서 노조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직접 교섭권을 갖지만 때에 따라 산별 노조와 그 하부조직(기업지부 혹은 지역지부)사이에 교섭권이 경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노조법 시행령 제7조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설이나 판례도 단위노동조합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부는 독립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산별노조로부터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규정에 따라서 교섭권한을 위임받는 경우에만 해당 조직범위에서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사례 중의 하나가 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 조직형태변경결의를 통하여 산별 전환을 꾀하고 있어 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로 인해 산별노조의 설립과 교섭에 있어 복잡한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산별 노조가 결성되면 사업장 등 기업차원에서 기존의 기업별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 경과조치는 기업별 단위노조간의 경합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이승욱은 이와 관련하여 개별 기업의 종업원에 대해 복수의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가지는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창구단일화 방안이 모두 기업별 조합체제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교섭단위, 단일화 방법, 대표성 확정방법 등과 관련하여 산별 조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5. 복수 산별 노조시대에 대비한 자율교섭방안
현재와 같이 기업 차원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전제된다면 기업별 교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별 교섭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사용자들의 연합단체 구성이 미흡하고 이중 교섭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태에서 창구 단일화를 통한 기업별 교섭이 실시된다면, 해당 기업 내에 소수 산별노조의 조합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들을 통한 산별 노조의 대표성이 현저히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제시된 단일화 방안 중 과반수 혹은 다수 대표제가 채택될 경우 기업 내에서는 소수노조인 산별노조의 지부의 교섭권은 실질적으로 박탈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비례 대표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산별 교섭 진행 중에 기업 차원에서 교섭창구가 단일화된다면 산별 교섭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조합원수에 비례한 기업별 교섭에 참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별 창구단일화 방안은 노동조합의 조직구조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미래에 산별 복수노조의 성립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창구단일화보다는 대표성 있는 모든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해당 노동조합들의 자율적 교섭단 구성을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동일노동, 동일임금지급 원칙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차별 및 격차 완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을 규제하는 공공정책이 이중노동시장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사실도 교섭구조의 집중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같은 산업, 심지어는 같은 기업 내에서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연공에 따라 심한 임금격차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된 협약의 틀을 마련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반면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지급을 제대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된다면 산별 교섭을 보다 용이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7. 산별 교섭과 산업업종별 노사정협의회의 유기적 연결
대규모사업장 노조의 불참 및 낮은 조직률로 인해 산별 조직화의 진전이 부진하고, 산별 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가 제한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 다양한 산별 협의기구의 활성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대공장 노조의 참여 없이는 해당 산업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내하청, 불법도급 등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위수준의 사회적 대화채널의 확보는 해당 산업의 노조와 사용자간의 협력과 조율능력을 향상시켜 줄 뿐 아니라, 동시에 강력한 기업별 노조가 내부자들의 수입과 고용안정 위주의 교섭을 행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협의하는 기능, 그리고 느슨하게 묶인 사용자들의 교섭단체형성을 촉진하는 기능 역시 제공해 줄 수 있다.
참고문헌
ⅰ. 김인재, 교섭창구단일화방안 토론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춘계정책토론회, 2005
ⅱ.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논의자료, 2003
ⅲ. 이영면, 교섭구조 변화와 임금결정방식, 임금체계와 결정방식, 한국노동연구원
ⅳ. 이주희,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ⅴ. 연구보고서, 산별교섭의 이론과 실제 - 산업별, 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2009.10.30
ⅵ. Issue in Issue 2010년 산별교섭 전망,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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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4.0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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