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피해사례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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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단계 피해사례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다단계 판매의 개념과 특징
 1. 다단계 판매의 개념
 2. 다단계 판매의 특징

*다단계 판매 피해자들의 실태 및 현황
1. 다단계 판매의 사기피해유형
 (1) 판매형태 유형
 (2) 다단계판매 피해유형
2. 다단계 판매의 실제 피해 사례
 (1) 인터넷 설문조사에 의한 피해조사
 (2) 심층면접을 통한 피해조사
 (3) 상담 센터의 피해 사례
 (4) 매스컴을 통한 피해 사례
 (5) 새로운 형태의 신종 피라미드 피해 사례
3. 다단계 판매의 소비자 피해 구제
 (1) 행정기관에 의한 피해자 구제
 (2) 소비자단체에 의한 피해 구제
 (3)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피해 구제
 (4) 법원에 의한 피해 구제
4. 다단계 판매 피해의 대책 방안
 (1) 피라미드 판매업 단속 강화 필요
 (2) 다단계판매 허용품목 지정제도 도입 필요
 (3) 피해자 고발 및 상담 전화 창구 개설

본문내용

며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이 같은 이유로 소비자 분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비교적 절차가 간편한 소액사건심판제의 활용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의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시자 분쟁과 같이 특수한 피해구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부당한 판매행위를 한 사업자의 대부분이 대금청구수단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재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많은 소비자가 1회의 변론으로 심리가 종결되는 재판정에 불참함으로써 자연 패소하는 일 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미국이나 서독 같은 나라에서는 소액다발피해인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의 성격을 갖는 법적 절차로서, 단체소송이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의 특성으로 볼 때, 집단소송이라는 형태의 제도는 소액사건심판제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하겠다.
4. 다단계 판매 피해의 대책 방안
(1) 피라미드 판매업 단속 강화 필요
1997년 12월 기준 전국 다단계등록 업체 141개 가운데 피라미드 영업으로 1998년 2월 경찰에 입건된 등록업체수만 100여개이고, 미등록 불법 피라미드업체도 99개 달하나 감독관청인 5개 시도에서 행정 조치된 업체는 일부에 불과하고, 미등록 업체의 경우 크게 한 건하고 일시에 사라지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하므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실정이라 그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강화 및 검ㆍ경의 불법 피라미드 사기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필요하다.
(2) 다단계판매 허용품목 지정제도 도입 필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 피라미드 판매 유형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금융, 부동산, 사채, 신기술 개발 등 물품과는 상관이 없고, 물품대상 피라미드 판매행위도 시중에 유통되지 않거나 효능이 입증 안된 건강식품, 건강용구 등 조악한 물품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연고판매를 위주로 하다 보니 학생층을 상대로 한 변칙 다 단계판매가 증가 추세로 학교내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판매행위 품목에 대해서는 대상 품목의 별도 고시 및 학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제한조치 등이 필요하겠다.
(3) 피해자 고발 및 상담 전화 창구 개설
피라미드 판매업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수법이 교묘하고 지능 적임. 또한 연고판매와 한탕주의로 전형적인 사기수법을 사용, 일시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구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감독관청 및 검찰, 경찰, 소비자보호원 등에 피해고발 전담창구 개설 필요가 있다.
《불법 다단계 판매 업체를 알고 있을 경우》
1)서울시 홈페이지(http://econo.seoul.go.kr) (소비자보호→다단계판매, 또는 새소식란)
2)서울시 소비자보호과(☎ 3707-9332, ☎3707-9335~6 FAX 3707-9349)
서울시청 별관1동 9층
3) 피해보상 공제조합
- 직접판매공제조합 ☎ 2058-0170
- 특수판매공제조합 ☎2058-0831~9에 신고 할 수 있음.
또한, 무등록 불법다단계 및 형사사건(사기,강매,불법교육등)은 전국의 경찰관서나 사법 당국에 고발하실 수 있음.
※ 다음은 피라미드판매 피해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9가지 사항이다. 숙지하여 사기성 다 단계 판매 회사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자.
1. 피라미드 판매는 판매원을 등록시키는 행위 자체에서 수당을 챙기는 이른바 사람장사 임.
2. 사람을 끌어들이는 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이어서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빼기 어려운 만 큼 처음 가입시 신중할 필요.
3.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등록번호 사전 확인.
4.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주지 않거나 100만원 넘는 고가의 내구재 판매시 피라미 드조직일 가능성이 높음.
5. 가입비, 교재비, 세미나 참가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등록 또는 후원수당 명목으로 물건 강매.
6. 후원수당을 파격적으로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거나 하위판매원 확보를 강요하면 일단 피 라미드 판매라고 의심. ※ 수당은 현행법상 판매가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7.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사전 확인.
8. 합법적 다단계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언제 든지 환불 가능.
9. 악덕 피라미드판매 업체로 인해 손해시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상품을 반품한 후 다음 영업일 까지 미환불시 구매계약서 와 청약철회서를 갖춰 검찰, 경찰, 산업자원부 유통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고발.
※ 다음은 소비자보호원에서 피라미드 판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5가지 사항 이다.
① 다단계판매업 등록증과 수첩을 제시하지 않거나 100만원의 넘는 고가의 내구재를 판매 할 때는 피라미드로 의심하라.
② 가입비, 교재비, 세미나 참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경우 피라미드로 의심하라.
③ 파격적인 수당을 약속하면 피라미드로 의심하라.
④ 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라.
⑤ 피라미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청약을 철회하고 상품을 반품한 뒤 검찰, 경찰이나 소비자보호원으로 신고하라.
*목차
*다단계 판매의 개념과 특징
1. 다단계 판매의 개념
2. 다단계 판매의 특징
*다단계 판매 피해자들의 실태 및 현황
1. 다단계 판매의 사기피해유형
(1) 판매형태 유형
(2) 다단계판매 피해유형
2. 다단계 판매의 실제 피해 사례
(1) 인터넷 설문조사에 의한 피해조사
(2) 심층면접을 통한 피해조사
(3) 상담 센터의 피해 사례
(4) 매스컴을 통한 피해 사례
(5) 새로운 형태의 신종 피라미드 피해 사례
3. 다단계 판매의 소비자 피해 구제
(1) 행정기관에 의한 피해자 구제
(2) 소비자단체에 의한 피해 구제
(3)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피해 구제
(4) 법원에 의한 피해 구제
4. 다단계 판매 피해의 대책 방안
(1) 피라미드 판매업 단속 강화 필요
(2) 다단계판매 허용품목 지정제도 도입 필요
(3) 피해자 고발 및 상담 전화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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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4.08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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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3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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