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자기역량강화】사업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자기역량강화】사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자기역량강화】사업
‘우먼파워-Woman Power’


【 01. 사업계획 】
1. 사업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자기역량강화] 사업: 우먼파워(Woman Power).

2. 사업의 필요성
1)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
2) 지역 환경적 특성
3)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 복지자원 현황

3. 사업내용
1) 이론적 기반

4.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 수
1) 서비스 지역: 인천시 남구.
2) 서비스 대상
3)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4) 실인원수

5. 사업 목적 및 목표

6. 세부계획
1) 세부사업내용
2)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3) 담당인력 구성
4) 사업 진행 일정
5) 홍보 계획
6) 지역자원 활용계획

6. 예산계획

7. 향후 운영계획

● [부록1] OT용 직장 내 성희롱 O/X퀴즈.

● [부록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용 O/X퀴즈.

● [부록3] 자기주장척도(Rathus assertiveness scale).

본문내용


있는가?
A 거래처 관계자나 계열사 직원에 의한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사업주, 직장 내
상사 또는 동료가 거래처나 계열사 직원에 의한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유도하거나
감수하도록 피해자에게 요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되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Q정식으로 채용되기 전인 면접과정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가?
A 성립될 수 있다. 채용을 위한 면접 과정에 있는 피
면접인은 잠정적 피고용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면접자가
피 면접인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행위
등을 요구하는 성적 언동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다.
Q여성도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가?
A 직장 내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행위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여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상사가 남성 부하직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통해서 괴롭히는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Q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나?
A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1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Q피해자가 성희롱 행위자의 성적 언동을
묵시적으로 용인한 경우에도 성희롱으로
성립 될 수 있는가?
A 성립될 수 있다. 예컨대 피해자의 사회경험 부족으로
성희롱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몰라 명시적인
거부를 하지 못하고 묵시적으로 용인하였으나 점차 성적
굴욕감을 느껴 성희롱으로 주장하는 경우에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다. 다만, 성희롱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로
성적 언동을 주고 받는 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성립될 수
없다.
Q차나 복사 심부름 등을 여성에게만 강요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가?
A ①여성을 '할머니''아줌마' '야' 등으로 부르는 행위, ②'여성은 가사나 내조, 양육'을, '남성에게는 가장의 역할,
힘'을 강조하는 행위, ③차 심부름, 복사 심부름 등을 한 성에게만 강조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와 상관없이 여성에게는 가사일과
육아를, 남성에게는 가장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일 뿐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Q단 1회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성립되는가?
A 성립된다. 조건형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의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을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또한 경미한 성적 언동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여 성적굴욕감 등을 유발시켰다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다.
[부록3] 자기주장척도(Rathus assertiveness scale).
2
-1
0
1
2
매우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질문을 읽고 보기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찾아 쓰세요. [참 고] * 표시는 역 전환 점수
1.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더 주장적이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것 같다.
2. 나는 '부끄러움' 때문에 데이트를 신청하거나 받아들이는데 망설여진다.*
3.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종업원에게 음식에 대한 불만사항을 이야기한다.
4. 비록 나의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5. 만약 판매원이나 점원이 나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보여주면서 애를 썼다면 그것이 내가 꼭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안사요.'라고 말하기 어렵다.*
6.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 하기를 요청할 때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한다.*
7. 나는 유익하고 활발한 토론을 기대할 때가 많다.
8.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현 위치에서 더욱 발전하려고 애쓴다.
9.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람들은 가끔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10.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좋아한다.
11. 나는 종종 마음에 끌리는 이성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12. 나는 공공기관이나 사무실로 전화하는 것을 주저한다.*
13. 개별면접보다 편지나 글로써 학교나 직장에 지원하는 것이 편리하다.*
14. 나는 구입한 물건을 바꾸는 것이 난처하다고 느낀다.*
15. 만약 가까운 가족 (친척)이 나를 귀찮게 한다면 나는 괴로운 심정을 표현하기 보다는 꾹 참는 편이다.*
16. 나의 말이 하찮게 들리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여 질문하는 것을 피해왔다.*
17. 나는 때때로 논쟁이 벌어지면 내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동요되지 않을까 두려워진다.*
18. 만약 유명하고 존경받는 강연자가 내가 생각하기에 틀린 말을 한다면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기꺼이
말할 것이다.
19. 나는 판매원과 물건 값에 대해 실랑이하는 것을 피한다.*
20. 내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도록
노력한다.
21. 나는 나의 감정에 대해 개방적이고 솔직하다.
22. 만약 누군가가 나에 대해 근거 없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사람을 만나서
확인하겠다.
23. 나는 '아니오.'라고 거절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24. 나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억누르는 편이다.*
25. 나는 음식점이나 상점의 형편없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다.
26. 누군가가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 즉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27. 극장이나 강연회에서 옆에 앉은 사람들이 크게 말하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부탁할 것이다.
28.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가 새치기를 한다면 나는 그 사람과 다툴 것이다.
29. 나는 나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표현한다.
30. 나는 어떤 말도 즉시 이야기할 수 없을 때가 많다.*
  • 가격2,2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3.04.13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938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