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의노사관계변천사 및 문제점과 합리적인 노사관계발전 방향> -서론 본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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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의노사관계변천사 및 문제점과 합리적인 노사관계발전 방향>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의 상황 - 고용률,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
 2.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발전 과정
 3. 노동부문 : 무엇이 문제인가
  1) 높은 파업 성향
  2) 상급 노조단위의 지나친 정치화
  3) 노동시장 내부의 양극화
 4. 앞으로의 방향
  1) 노사관계의 현실과 정부의 노동정책
  2) 합리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립방안

Ⅲ. 결론

□ 참고 문헌
□ 참고 자료
□ 관련 Web Site

본문내용

같은 직무라도 생산성이 다를 수 있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는 어렵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대우는 보장되어야 한다.
2) 합리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립방안
(1)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의 특성과 정부의 역할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근로자의 공공부문 종사자의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익추구의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공무원을 근로자의 인정, 권익을 보장하되 공무원의 근로자로서의 특성과 사업의 특성이 민간부문과 어떻게 다른가를 규명하고 노동권 보호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공무원은 노동시장과 서비스 시장에서 모두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정년보장에 의해 해고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의 교섭력을 키우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가 민간에 대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즉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면서 스스로는 철밥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교육 헌정에서는 전교조가 학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 시켰고,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노조들의 힘의 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2) 공무원 노동권 보장
공무원은 특별법 형태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교섭시 협의에 국한하고 단체 행동권은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조합의 명칭도 이름을 붙이면 보통 노동조합과 유사하게 행동할 것이 우려되므로 외국에서와 같이 단결권은 인정하여도 반드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현행 협의회 명칭을 고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과 관련된 노사분쟁
정부와 공기업은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인프라와 기간산업을 주로 담당하므로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운영하되 고용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공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심각한 반성 없이 단순히 고용안정을 위해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경쟁력 제고에 대한 기본 인식이 결여되어 무엇보다도 강조돼야 할 점은 개별공기업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사업을 독점적으로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공기업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므로 공기업 매각과 경영권 문제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기업이 맡고 있는 각 산업인프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 공기업의 자체 구조조정과 민영화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공기업 독점보다 더 나쁜 것은 사기업에 의한 독점적인 민영화 추진과 함께 독점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격규제 등 새로운 규제도입의 방법 등의 문제, 경쟁의 도입과 매각의 용이함 때문에 자주 거론되는 분할민영화 문제도 필요하다면 형성하여 민영화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단 정해진 사항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될 종업원에 대한 보상대책을 제시하면서 근로자를 설득하되 노조가 민영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Ⅲ. 결론
우리의 노사관계는 민주적이며 협조적이고 효율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주적 노사관계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경제나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협조적 노사관계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경제나 기업 경영이 어려울 때에 상호협의, 협력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효율적 노사관계란, 노사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것이 국민경제나 기업경영에 큰 손실을 주지 않도록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노사분쟁 조정제도의 확립을 말한다.
이러한 민주적. 협조적. 효율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을 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사협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기업단위에 집중된 단체교섭기능을 지역단위, 업종단위, 전국적 단위로 분산시켜 각 단계별 상응조직을 형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전국적 단위에서는 노사의 전국 중앙조직대표와 공익대표가 모여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단체교섭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업종별 단위에서도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준거지표를 합의. 제시할 수 있다. 기업단위에서도 임금, 근로조건, 복지증진, 산업안전 등에 대한 폭넓은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협의제도를 확충시켜야 한다. 이러한 협조적 노사관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주체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적극적이고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책이름
저자
출판사
출판일
경제정책론
김적교
박영사
2008
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
조윤제
한울
2009
현대 노사관계론
조진탁
대경
2007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혁
이근영
다산
2006
□ 참고 논문
「2010년도 노사분규 현황 및 특징 분석」, 고용노동부, 201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고용노동부, 2011
「IMD의 2012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IMD, 2012
[칼럼]노동시장 경직성, 누구의 책임인가!, 경향신문, 양지훈, 2009
□ 관련 Web Site
관련 Web site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IMD
www.imd.org/
통계청
www.kostat.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index.html
한국경제
www.hankyung.com
DATANEWS
http://www.anypoll.co.kr/site/datanews/DTWork.asp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home.nhn
스마트 미디어 버즈
http://www.ebuzz.co.kr/news/
내일신문
http://ww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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