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1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아동성범죄의 이론적 논의·················2
1. 아동성범죄의 개념
2. 아동성범죄의 유형
3. 아동성범죄의 특성
4. 아동성범죄의 원인
Ⅲ. 아동성범죄의 실태 및 양상·················6
1. 아동성범죄의 실태 및 양상
2. 아동성범죄의 피해자 특징 및 유형
Ⅳ.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12
1.법률적 측면
2.제도적 측면
Ⅴ. 결론 및 개선방안······················17
1. 법률적 측면의 개선방안
2.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Ⅵ. 참고문헌····················22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아동성범죄의 이론적 논의·················2
1. 아동성범죄의 개념
2. 아동성범죄의 유형
3. 아동성범죄의 특성
4. 아동성범죄의 원인
Ⅲ. 아동성범죄의 실태 및 양상·················6
1. 아동성범죄의 실태 및 양상
2. 아동성범죄의 피해자 특징 및 유형
Ⅳ.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12
1.법률적 측면
2.제도적 측면
Ⅴ. 결론 및 개선방안······················17
1. 법률적 측면의 개선방안
2.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Ⅵ. 참고문헌····················22
본문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사건 처리과정에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공문이 오고가고 파일이 정리되고 있다. 그 문서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다.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그 신상정보 누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상 완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TV 인터뷰 시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있지만 얼굴의 일부, 어조, 이니셜의 사용, 지역명의 공개 등을 통해 기존의 피해아동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인지할 수 있다. 최소한 피해아동의 인터뷰 시 그 신상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촬영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모자이크의 정도, 가명의 사용, 어조의 변화, 가짜 거주지역의 제시 등도 그 방법의 하나이다.
5)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
성범죄 피해 아동들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피해로부터 회복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마지막 안식처인 보호시설에서 6개월 정도 머문 후 자연적으로 퇴소하게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성범죄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그러므로 성범죄 피해아동의 치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의 중설을 위한 국가와 관련 정부기관들의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6) 아동성범죄 예방교육과 유해환경 정화
가. 법률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보호자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정보 제공’은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이다. 한편 성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남자아동은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아서인지, 성폭력의 피해자가 남성이 될 수는 없다거나 자신이 당한 사실이 성폭력인지 인지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부끄럽다는 생각에서 상담소나 형사기관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남자아동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현실적 조사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리고 성폭력피해남자아동이 쉽게 상담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유해환경의 정화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국민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유해성이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와 학교주변, 심지어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도 변종 성매매 업소나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아동들이 언제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음란물이나 성매수자의 유인행위가 빈번한 상황에서는 아동대상 성범죄도 빈발할 수밖에 없다.
7) 범죄피해자 구조기금 설치 운영
현재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범죄 피해아동의 지원시설의 상당수가 예산 인력 등의 부족을 이유로 피해아동에 대한 충분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 피해자구조금 수준도 범죄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다. 2007년까지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금액은 평균 900만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대부분이 유족구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금이 범죄피해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9년 4월 법률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기준이 상향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을 설치하고 벌금 과료 등을 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Ⅵ.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7, 165∼170.
배종대,「형법각론」, 홍문사, 2007, 234∼236.
강은영,「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37∼39.
이상현,「범죄심리학」, 박영사, 2005, 240.
이태언 외 3인, 신형사정책,「형설출판사」, 2006, 16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79 ∼ 81.
아동성폭력, 2008, 11∼12.
조은경,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31
아동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연구, 2007, 2∼3.
성범죄 피해자의 특징과 성범죄 대책, 2008, 12∼13.
성범죄 피해자의 특징과 성범죄 대책, 10∼11.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제언: ‘조두순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09.
법제사법위원회,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9. 4, 5.
범죄피해자 2·3중 고통... '피해자=한 가족' 문화 필요, 오마이뉴스, 2010. 11. 4 검색.
신의진, 「한국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보고서」, 유아성폭력실태와 정책제안, 2005, 150.
안명옥, 「유아성폭력 실태와 정책제안」, 2005, 101.
이춘화 외 1인,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 16권 제 1호, 191∼195.
<인터넷 웹 주소>
http://www.esedae.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89&page=4&no=876, 2010. 11. 5 검색.
아시아 투데이, 최석진,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13300
대구경북 해바라기 아동센터 참조, http://www.csart.or.kr/
http://www.mogef.go.kr/index.jsp, 2010. 7. 5검색.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12300, 2010. 11. 1, 검색.
5)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
성범죄 피해 아동들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피해로부터 회복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마지막 안식처인 보호시설에서 6개월 정도 머문 후 자연적으로 퇴소하게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성범죄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그러므로 성범죄 피해아동의 치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의 중설을 위한 국가와 관련 정부기관들의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6) 아동성범죄 예방교육과 유해환경 정화
가. 법률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보호자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정보 제공’은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이다. 한편 성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남자아동은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아서인지, 성폭력의 피해자가 남성이 될 수는 없다거나 자신이 당한 사실이 성폭력인지 인지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부끄럽다는 생각에서 상담소나 형사기관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남자아동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현실적 조사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리고 성폭력피해남자아동이 쉽게 상담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유해환경의 정화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국민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유해성이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와 학교주변, 심지어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도 변종 성매매 업소나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아동들이 언제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음란물이나 성매수자의 유인행위가 빈번한 상황에서는 아동대상 성범죄도 빈발할 수밖에 없다.
7) 범죄피해자 구조기금 설치 운영
현재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범죄 피해아동의 지원시설의 상당수가 예산 인력 등의 부족을 이유로 피해아동에 대한 충분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 피해자구조금 수준도 범죄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다. 2007년까지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금액은 평균 900만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대부분이 유족구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금이 범죄피해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9년 4월 법률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기준이 상향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을 설치하고 벌금 과료 등을 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Ⅵ.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7, 165∼170.
배종대,「형법각론」, 홍문사, 2007, 234∼236.
강은영,「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37∼39.
이상현,「범죄심리학」, 박영사, 2005, 240.
이태언 외 3인, 신형사정책,「형설출판사」, 2006, 16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79 ∼ 81.
아동성폭력, 2008, 11∼12.
조은경,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31
아동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연구, 2007, 2∼3.
성범죄 피해자의 특징과 성범죄 대책, 2008, 12∼13.
성범죄 피해자의 특징과 성범죄 대책, 10∼11.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제언: ‘조두순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09.
법제사법위원회,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9. 4, 5.
범죄피해자 2·3중 고통... '피해자=한 가족' 문화 필요, 오마이뉴스, 2010. 11. 4 검색.
신의진, 「한국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보고서」, 유아성폭력실태와 정책제안, 2005, 150.
안명옥, 「유아성폭력 실태와 정책제안」, 2005, 101.
이춘화 외 1인,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 16권 제 1호, 191∼195.
<인터넷 웹 주소>
http://www.esedae.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89&page=4&no=876, 2010. 11. 5 검색.
아시아 투데이, 최석진,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13300
대구경북 해바라기 아동센터 참조, http://www.csart.or.kr/
http://www.mogef.go.kr/index.jsp, 2010. 7. 5검색.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12300, 2010. 11.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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