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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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1
1. 정신보건법의 개괄 …………………………………………………………………···…·· 1
1) 법의 의의 ……………………………………………………………………………···…· 1
2) 입법배경 및 연혁 ………………………………………………………………………… 1

2. 정신보건법의 내용 ………………………………………………………………………· 4
1)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 4
2) 대상 및 책임주체 ………………………………………………………………………… 4
3) 주요 용어 ……………………………………………………………………………···…· 5
4) 복지조치의 종류 ……………………………………………………………………···…· 5
5) 정신보건시설의 종류 ……………………………………………………………………· 11
6) 기능에 관한 법조항 ……………………………………………………………………·· 14
7) 재정 ………………………………………………………………………………………·· 16

3. 정신보건법의 주요쟁점 …………………………………………………………………· 17
1) 보호의무자의 우선순위 …………………………………………………………·····…· 17
2) 정신과 전문의의 권한 …………………………………………………………………· 17
3)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운영 ………………………………………………………······ 18
4) 자의입원 제도 …………………………………………………………·………………· 18
5) 무연고 정신질환자의 입원관련 제도 ………………………………·……………····· 18
6) 미인가시설 수용 정신질환자 …………………………………………·……………···· 19
7) 병원 내 개방적 환경유지와 신체의 자유 …………………………·……………····· 19
8)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 19

Ⅲ. 결론 ………………………………………………………………………………………… 20
1. 개선방안 ……………………………………………………………………………………·· 20


* 참고문헌 ………………………………………………………………………………………· 22

본문내용

환자에 대해 심판위원회 개최 이전에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사업요원이 병원과 시설을 방문하여 미리 면담을 하고 그 보고서를 심판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는 안이다.
(4) 자의입원 제도 개선
일본과 서구 선진국에서는 자의입원환자도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72시간 내에 보 호의무자의 동의를 얻거나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퇴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 론, 환자가 불복할 경우 청구에 따라 심판위원회나 지역판사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심판위 윈회의 내실 있는 심사제도의 보완과 함께 우리나라 자의입원제도의 개선이 있으면, 보다 많 은 환자가 자의로 입원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5) 무연고 정신질환자의 입원관련 제도의 개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연고자의 퇴원이 무작정의 퇴원이 아니고, 시군구청장이 인수하도 록 하면서 시군구청장이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인 보호의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퇴원한 무연고자를 위해서 시군구청장이 더 많은 단기입소시 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시군구에서 무연고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평소 에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며 가족을 힘들게 하거나 방치되어 행려환자가 되지 않도록 노 력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무연고환자의 퇴원 후 치료중단으로 인한 높은 재 발률이다. 이를 낮추기 위해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급여대상자)가 되는 데 필요한 기간(2주~4주) 동안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퇴원 후 의료급여혜택을 한시적 으로 주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성인후견인제도를 도입하여 서구 선진국과 같이 정신보건센터의 정신보건사 업요원이 성인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며, 시군구청장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위임받아 돌볼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미인가시설 수용 정신질환자 해결
정신질환자가 수용된 미인가시설이 아직도 전국적으로 매우 많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 사나 지도 감독은 거의 없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미인가시설의 법정시설화 시책을 통해 일 부 시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일부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다. 과거 미인가시설을 대대적으로 정신요양시설로 양성화한 뒤 겪었던 정신장애인 인권 침해 역사를 고려할 때 미인 가시설 양성화는 정신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 폐쇄적으로 운영한 미 인가시설은 오랜기간 정신보건법을 위반하며, 심각한 위법행위와 인권침해를 하면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양성화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시설 운영관행은 양성화된 뒤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방적으로 운영되었던 일부 미인가시설을 제외하고는 정신장애인 수 용 미인가시설은 모두 폐쇄되어야 한다.
(7) 병원 내 개방적 환경유지와 신체의 자유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등의 장기입원입소시설에는 가능한 한 개방적인 환경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느 정도의 정신과적 증상이 남아 있는 정신질환자를 개방적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할 경우에는 개방적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한 지 여부 판단을 위해 자해나 타해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수시로 가능해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오히려 개방병동이 폐쇄병동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 러나 현재 이에 대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정신요양시설의 재정적 배려는 없는 편이다. 자 살이나 타해 등의 가능성에 대한 완벽한 정신질환자의 평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한계 속에서 치료환경을 보다 개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일정수준의 안전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간의 법원의 판례는 안전사고 에 대한 의료기관이나 시설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왔으며, 보다 엄격한 환자관리를 주문해왔 다. 환자의 자살이나 타해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나 시설이 부담하는 배 상금이나 보상금의 빈도가 많아지고 액수가 점점 더 커지는 현실에서 제도적인 국가의 뒷받침 이 없는 한 시설의 개방화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최근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은 방화 화재는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게 된다. 방화사건은 화재보험에서 보상도 안 되는 실정이라 사상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대 형사고시 피해자와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운영자는 파산하고 구속된다. 화장실에 서 발생한 자살사건으로 인한 의료분쟁 재판에서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기관에 거액의 배상금을 판결했고, 그 병원은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한 사건은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요구하는 CCTV 폐쇄와 사고방지를 위한 현실사이의 고민을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된다.
따라서 전염병 예방법에서 공익을 위한 예방접종이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해 주듯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활성화된 개방병동이나 낮병동에서의 안전사고, 조기 퇴원 이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나 시설보다는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을 경우 현실적인 개방과 시설과 의료기관 내에서의 자유가 쉽게 증 대될 것 같지 않다.
(8)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보장
동일한 정신질환자를 소득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인권이 침해받을 정도로 크게 차별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으므로 시급히 그 차이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로 지원되는 신체질환 의료급여환자와 달리 이 차별은 정신질환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으 므로 이 문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차별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차별이다.
* 참고문헌
김기태, 황성동, 최송식, 박봉길, 최말옥 공저(2012), 정신보건복지론<2판>, 양서원
박차상정상양김옥희강종수고관용 공저(2011), 한국사회복지법 강의<3판>, 학지사
서동우(2007), 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 선상에서 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안, 보건복지포럼, 제123권 : 42-56p
정신보건법(공포일 2011.08.04 / 시행일 2011.08.04), 법률 제11005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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