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
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현물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을 통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며,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본인부담금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음.
(2) 종류
요양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처치.수술 기타의 치료/예방.재활/입원/간호/이송)
- 비급여 대상
불소국소도포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미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부정교합치의 교정, 치과보철(보철재료 및 가공료 포함)
건강검진
-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
- 국민의료비 절감 목적
- 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40세이상인 세대원
요양비
- 요양급여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 양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분만 또는 치료나 약제를 투여 받았을 때 보험
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한하여 지급하는 후불제
장제비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엔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다. 친인 척간 상관없이
실제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를 제공. (현재 폐지)
출산장려금
-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 축하금, 장려금 양육지원금 등의 명목으
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지원 (고운맘카드)
본인부담액 보상금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액이 30일 내에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이 1/2을 보상해 줌으로써 가계의 재정부담을 경감제도
8) 본인일부부담금
(1) 개념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그 비용 일부만을 본인 부담하며 비용은 요양기관 청구에 의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
(2) 의의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책
빈곤층 : 의료접근도 저하의 역효과 발생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의 부담 정도가 높은 편이다.
(3) 운영방식
정률제(co-insurance) :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험자가 의료비용의 일정
비율만 지불하고 나머지 일정 비율 부분은 환자(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식
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현물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을 통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며,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본인부담금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음.
(2) 종류
요양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처치.수술 기타의 치료/예방.재활/입원/간호/이송)
- 비급여 대상
불소국소도포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미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부정교합치의 교정, 치과보철(보철재료 및 가공료 포함)
건강검진
-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
- 국민의료비 절감 목적
- 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40세이상인 세대원
요양비
- 요양급여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 양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분만 또는 치료나 약제를 투여 받았을 때 보험
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한하여 지급하는 후불제
장제비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엔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다. 친인 척간 상관없이
실제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를 제공. (현재 폐지)
출산장려금
-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 축하금, 장려금 양육지원금 등의 명목으
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지원 (고운맘카드)
본인부담액 보상금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액이 30일 내에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이 1/2을 보상해 줌으로써 가계의 재정부담을 경감제도
8) 본인일부부담금
(1) 개념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그 비용 일부만을 본인 부담하며 비용은 요양기관 청구에 의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
(2) 의의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책
빈곤층 : 의료접근도 저하의 역효과 발생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의 부담 정도가 높은 편이다.
(3) 운영방식
정률제(co-insurance) :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험자가 의료비용의 일정
비율만 지불하고 나머지 일정 비율 부분은 환자(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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