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을 통해- <산출분석모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가정부정책,장단점,사례분석,해외사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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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을 통해- <산출분석모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가정부정책,장단점,사례분석,해외사례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분석
 ⅰ. 할당대상- 급여대상 “누구”
 ⅱ. 급여의 형태- “무엇”
 ⅲ. 전달전략- 전달체계 “어떻게”
 ⅳ. 재정- “재원”조달의 원천과 형태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ⅰ. 가구원수별 현황
 ⅱ. 가구유형별 현황
 ⅲ. 재산규모별 분포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단점
 ⅰ. 장점
 ⅱ. 단점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본문내용

담당의사가 작성한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ⅳ. 재정- “재원”조달의 원천과 형태
◆원천
(’11) 75,168 → (’12) 79,028억원 (3,860억원, 5.1% 증액)
일반적으로 일반예산에서 소득세, 소비세, 부의세 등과 개인기업과 독지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재원을 마련하며, 특정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통하여 마련하기도 한다.
세부사항으로 국가 또는 시, 도가 직접 시행하는 보장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 도가 부담한다. 국가 또는 시, 도가 위탁하여 보장한 비용은 국가, 당해 시, 도가 부담하고 시, 군, 구가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인건비와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시, 군, 구가 부담한다.
◎ 국가는 시, 군, 구가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90이하를 부담한다.
◎ 시, 도는 시, 군, 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국가부담율을 차감한 금액 중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70이하를 시, 군, 구는 시, 군, 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 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도는 시, 군, 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담한다.
◎ 국가는 매년 이 법에 의한 비용 중 국가부담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분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2012.07 보건복지부 예산안
1. 기초생활급여 : (‘11) 31,898 → (’12) 30,321억원(△1,577억원, △4.9%)
* 수급자 : 160.5 → 155만명
최저생계비 인상률 : 5.6% → 3.9%(4인가구 기준 1,439 → 1,496천원/월)
ㅇ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선별(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완화(6.1만명, 774억원)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의 합이 최저생계비의 130%(월 266만원) → 185%(월 379만원, 중위소득 수준)
ㅇ 신규 : 초등생 교육급여(부교재비 36,000원/인/연, 27억원)
2. 의료급여 : (‘11) 36,718 → (’12) 39,812억원(3,094억원, 8.4%)
* 수급자 : 172.5(기초 160.5, 타법 12) → 167.1만명(기초155.0, 타법 12.1)
ㅇ 신규 : 일반 건강검진(54억원)
3. 자활사업 : (‘11) 4,203 → (’12) 4,430억원(227억원, 5.4%)
* 대상자 확대 6.1 → 6.6만명
4. 희망키움통장 확대 : (‘11) 296 → (’12) 374억원(78억원, 26.4%)
* 지원대상 : 1.5→1.8만가구, 월 평균 근로장려금 : 21→26만원 상승(평균근로소득 상승)
5.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 (‘11) 15 → (’12) 290억원(274억원, 1,780%)
ㅇ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신규) 272억원(18백명)
6. 차상위계층 지원 : (‘11) 1,335 → (’12) 1,546억원(211억원, 15.8%)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증가분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본인부담 차액 지원(1,380억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166억원)
→ ‘차상위계층 지원’은 과목구조 개편으로 인해 ’12년부터 ‘기초생활보장’부문의 ‘취약계층의료비지원’ 단위사업으로 이동(’11년까지는 ‘보건의료’부문에 포함)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ⅰ. 가구원수별 현황
수급자의 가구원수별 현황을 보면 과반수 이상이 1인가구(64%)이며, 다음으로 2인가구(18.4%), 3인가구(10.6%)의 순이다.
ⅱ. 가구유형별 현황
수급자의 가구유형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가 60.5%이며, 보다 안정된 가구인 일반가구는 32.6%이다.
ⅲ. 재산규모별 분포
수급자의 재산규모를 보면 ‘0원 초과~1,000만원 이하’ 가구가 55.9%로 가장 많고,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가구는 13.8%, ‘재산 없음’ 가구는 12.2% 순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는 동영상 시청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단점
ⅰ. 장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의 생활보호법의 한계성을 개선하여 국민의 기초보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하였다.
수급자 권리를 보장하고 적용대상에서는 보편성을 띄며, 급여내용이 포괄적이고 수준의 적절성을 확보하며, 운영은 합리적일 뿐 아니라 근로와의 연계를 통해 복지의 생산성을 확보한다.
또 수급자격기준에 해당하여 모든 급여가 한꺼번에 주어지는 경우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 혜택과 장애수당이나 경로연금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ⅱ. 단점
-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늘어나 까다롭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의사가 없고 부양하지 않음에도 부양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 주거급여의 문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상한액과 하한액은 너무 추상적이고 주택시장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주거 급여의 수준이 부적절하다.
- 시행상의 문제
법 절차상의 문제와 잦은 지침 변경의 문제가 있다.
법과 지침이 난해하여 수급권자들이 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소득재산파악을 위한 전산망은 정보통신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정책의 결정은 보건복지부 등으로 서로 연계 되어 있지 않다.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사회복지 정책론 시간에 영상을 통해 봤듯이 부정수급자가 많아서 지원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시정할 필요성이 있어야 할 듯 하다. 부양 의무자인 자식이 그 의무를 행할 자식인지 서류상의 자식인지 현실을 조사하고 반영하는 비용보다는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는 것의 기회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조사해보면서 느낀 점이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다. 특히 노인층의 경우에는 더욱 심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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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06
  • 저작시기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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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4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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