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사회환경] 마약과 마약범죄의 종류와 특징 및 마약범죄의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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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행동과사회환경] 마약과 마약범죄의 종류와 특징 및 마약범죄의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마약범죄의 종류
1. 위반법률에 따른 분류
2. 범죄행위에 따른 분류

Ⅲ. 마약법 등장 배경
1. 마약과 산업혁명
2. 마약법의 출현
3. 마약법 출현 이후의 변화

Ⅳ. 마약생산국
1. 개요
2. 황금의 초생달(Golden Crescent)
3.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
4. 신 백색의 삼각지대(New White Triangle)

Ⅴ. 마약조직
1. 코카인 생산국의 카르텔
2. MTA 정치집단
3. 미국의 마피아조직

Ⅵ. 마약의 분류

Ⅶ. 마약의 종류별 특징
1. 천연마약
2. 합성마약
3. 향정신성물질
4. 대마
5. 흡입제

Ⅷ. 우리나라 마약범죄의 실태분석
1. 마약류별 구성비현황
2. 유형별 단속현황
3. 성별 단속현황
4. 직업별 단속현황
5. 연령별 단속현황
6. 외국인 마약류범죄

Ⅸ. 법규상의 문제점
1. 형벌법규의 문제점
2. 치료법규의 문제점

Ⅹ. 마약범죄의 대책방안
1. 조직폭력배의 마약류 개입 철저 차단
2.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
3. 마약류 공급과 수요 차단
4. 제도의 활용과 마약류 퇴치기금 마련
5. 국제협력강화

Ⅺ.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을 것이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신고자에 대한 기소면제제도와 마약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독립몰수제도의 도입도 요구된다.
5. 국제협력강화
검찰은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정보교환 및 긴밀한 수사공조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2. 7. ‘한일 마약대책회의’를 창설하여 서울과 동경에서 번갈아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1989. 4. 최초로 미국, 일본, 대만 등 4개국이 참석하는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창설, 매분기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후 회원국을 중국, 태국, 호주 등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19개 국가 및 3개 국제기구(UNODC, ICPO, WCO)가 참석하는 마약퇴치확대회의를 매년 1회씩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아태지역 마약퇴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오고 있다. 또한, 2000. 9.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을 강력히 차단하는 방안으로 중국, 태국, 필리핀, 미국, 일본 등 아태지역내 5개국과 Hot-line을 구축하여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 외 유엔마약위원회회의(UNCND), 아태지역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아태지역약물단속회의(ADEC)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마약퇴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마약류 범죄가 더욱 조직화, 광역화, 국제화되어가고 있고, 불법체류외국인에 의한 마약류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약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체제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대검 마약부 내에 국제협력전문반을 신설하고, 중국, 태국, 필리핀 등 對한국 마약류수출우범국에는 주재관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밀반입 마약류 중 90% 이상이 중국산 마약류임으로 중국과의 공조수사와 한중 마약류대책 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제협력체제의 질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 (http://blog.naver.com/uuuau.do)
. 결 론
우리나라는 마약류의 공급자 및 유통자에 대하여 엄벌하는 법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 정책은 마약공급원을 차단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이러한 공급자에 대한 처벌위주의 우리나라 사법대책에 대하여 수요없으면 공급없다는 논리로서 비판하는(따라서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의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은 광역유통사회에서는 수요 없으면 공급 없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 수요가 없더라도 일단 공급을 하고 광고 등의 방법을 통하면 사후적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수요없으면 공급없다’의 명제보다는 ‘공급있으면 수요있다’는 명제가 더 타당하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마약공급책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문제가 악화된 이유도 수요자보다 공급자에게 그 책임이 더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법의 또 하나의 내용인 수요자에 대한 엄벌주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지평을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약류의 자기사용 그 자체는 자신을 해하는 자상행위에 그치고 타인에 대하여 위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을 근거로 마약류의 자기사용을 비범죄화하여서는 안된다. 마약의 소지 또는 자기사용은 마약의 공급 및 유통행위를 조장 촉진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제2의 범죄행위를 유발시킨다. 이 점에서 마약의 자기사용도 반사회적인 범죄실질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마약의 소지 또는 자기사용은 근본적으로는 자상행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일반예방의 형벌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최대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그 관용은 무엇보다 형벌대신에 마약류사용자를 치료받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의사에 대한 중독자불고지죄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그대로 있는 한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약류사용자는 의사의 신고가 두려워 치료를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의사 역시 자기고객을 신고하여야 하는 인간적 고민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마약류 사용자에 한하여 의사의 신고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마약류의 자기사용과는 별개로 중독자를 이중으로 처벌하는 우리나라의 벌칙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 벌칙조항은 중독자 스스로 치료받으려는 동기를 억제해 버리는 부정적 요소가 된다. 그리고 중독 중에 많이 일어나는 제2의 범죄행위는 이러한 중독자처벌조항과는 별개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중독자처벌조항은 그를 치료하여야 하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나 중독중의 범죄행위를 처벌하여야 하는 형벌필요성의 관점에서도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약류범죄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마약류사범을 처벌하는 국가사법기관이 수시로 자수기간을 정하여 사용자를 자수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수한 마약류사용자가 치료를 받을 때에 검사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으로 (만약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였다면 법원이 선고유예·집행유예의 재판으로) 선처하고, 비교적 중한 사안이더라도 최대한 형감경될 수 있도록 공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마약류사용자는 안심하고 자수하여 치료받게 될 것이고, 이는 부수적으로 수사기관이 자수자의 진술을 통해 마약류공급자의 신원·조직을 파악하는 데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체계가 갖추어 진다면 마약류공급자는 사용자의 자수가 두려워 공급행위를 자제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사범의 처벌주체가 되는 국가사법기관인 경찰·검찰·법원이 자수하여 치료받는 마약사범의 선처정책을 합동으로 입안하여 적극적으로 대국민홍보에 나서야 한다.
참고문헌
이창기,「마약이야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마이크해스킨스, 「사용설명서 마약」, 뿌리와 이파리 2005
지광준,「범죄학」, 경인문화사 2003
이윤호,「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삼경문화사 2004
김대근 외,「마약과 약물남용」, 북스힐 1999
백청수,「마약류남용의 현황과 통제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1992
전경수,「마약범죄 수사론」, 월간수사연구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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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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