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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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동조합의 규모
Ⅱ. 노동조합의 성향
Ⅲ. 노동조합의 역사
Ⅳ. 노 사 관 계
Ⅴ. 내부운영의 핵심단위
Ⅵ. 최 근 현 안

본문내용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제도다. 크게 정년고용보장형과 고용연장형으로 구분된다. 정년고용보장형은 해당 기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정년을 기업이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도입하고 있다.
고용연장형은 다시 정년연장형과 고용연장형으로 나뉜다. 주로 정년연장, 재고용, 근무연장, 정년제, 자회사 재고용등의 방법을 쓴다. 일본에서 유래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취지에 비춰보면 고용연장형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 금속노조 탈퇴공작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가 비정규 노동자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사내 하청업체인 D사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노동자를 사찰한 보고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보고서가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제출된 보고서이며 현대차는 블랙리스트 작성·배포, 노조탈퇴 공장 등을 직접 총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D사 자체가 일지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지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D사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노조집회 관련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뿐이며 이를 원청업체나 외부에 통지하거나 유출시킨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비정규노조 설립 직후인 2003년 7월부터는 조합원 노조탈퇴 공작과 파업농성 대응 대체인력 운용을 현대차가 총괄했다”며 “불법파견 현장조사를 앞두고 현대차 협력지원팀 주관 아래 사내하청 업체를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갖거나 서류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파견 은폐·조작을 추정케 하는 흔적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 활동가들의 하청업체 취업을 막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명백하다”며 “비정규노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작성하여 각 사내 하청업체에 배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현대차에게 △노동자 감시·사찰 및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비정규노조 인정과 활동보장 △불법파견 철폐 및 정규직 수용을 요구했다.
■ 불법파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와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금속산업연맹은 현대자동차와 21개 하도급 업체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했다. 그 결과 노동부는 울산공장 12곳, 아산공장 9곳, 1800여명 총 21개 업체에서 불법파견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현행 파견법상 제조업 집적 생산 공정에 파견근로를 제공할 수 없지만 공장에서는 공공연하게 불법이 진행돼왔던 것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고앙과 아산공장 불법 판정 이후 노동부는 사내하도급점검지침에 따라 고용안전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10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노동부 사내하도급 점검 지침에 따르면, 불법파견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완전도급으로 변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정보다 하루 늦게 내놓은 현대자동차의 ‘고용안전에 대한 개선 계획서’에는 직접고용계획은 없고 파견과 임시직 활용, 완전도급화 방안만이 담겨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접 고용으로 인한 부담보다는 불법을 감수하겠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가 지난 8월 20일 울산공장 101개, 전주공장 12개 전체 하청업체를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이유로 노동부에 고발한 결과 지난 10월 2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12개 업체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확인됐다. 울산공장 101개의 경우 예정보다 판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동부는 현대자동차가 제출한 개선계획서가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지난 11월 11일 해당경찰서에 현대자동차를 고발조치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연대회의 오민규(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은 “불법파견 엄단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를 내건 노동부가 직접고용을 강제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사건을 경찰에 넘겨 책임을 면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노동부를 비판했다.
노동부의 고발 조치에 대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회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이라고 판단해서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가 고발조치를 취했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면서 “내수가 침체돼 있고 원화절상으로 수출시장마다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노조 요구대로 비정규직 1만명을 직접고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도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좋겠지만, 그러다 회사 망하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직접고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현대자동차 직접생산에 투입되는 비정규직은 약 1만 1000여명. 지난 2000년 회사와 노조가 ‘비정규직 사용’을 합의한 이후 비정규직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번 노동부의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판정은 그동안 만연돼 있었지만 손 댈 수 없었던 불법 파견이 수면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인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정규직처럼 관리하면서 임금은 정규직의 60% 밖에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가 엉뚱하게 비정규직 노조의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빈축을 사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2월 10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냈다. 비정규 노조는 회사와 고용관계나 계약관계가 없어 단체교섭 준수 의무가 없는데 회사 내에서 불법적인 집회를 하고 있다는게 그 이유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노동부의 불법 파견 판정에 따른 보복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노동부의 불법 파견 판정 방침이 언론에 공개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2월 10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동부 판정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을 우려해 비정규직 노조의 손발을 미리 묶겠다는 의도가 있다는게 노조의 판단이다.
만약 법원이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비정규직 노조의 활동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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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16
  • 저작시기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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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4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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