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특별교부세
2. 특별교부세 규모
3. 특별교부세 수요별 비교
4. 특별교부세의 의의와 성격
5.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6. 특별교부세 교부대상 및 재원규모
7. 재해대책수요 운영기준
8. 재해대책수요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예
♠ 구제역 진압을 위한 특별교부세 60억, 20억, 5억
♠ 사상최대규모 액 440억원 전라북도에게
♠ 겨울 가뭄 지속으로 인한 생활용수 부족 불편 특별교부세 80억원
9. 문제점 그리고 대안
참고사이트
참고문헌
2. 특별교부세 규모
3. 특별교부세 수요별 비교
4. 특별교부세의 의의와 성격
5.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6. 특별교부세 교부대상 및 재원규모
7. 재해대책수요 운영기준
8. 재해대책수요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예
♠ 구제역 진압을 위한 특별교부세 60억, 20억, 5억
♠ 사상최대규모 액 440억원 전라북도에게
♠ 겨울 가뭄 지속으로 인한 생활용수 부족 불편 특별교부세 80억원
9. 문제점 그리고 대안
참고사이트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해발생 등에 교부토록 되어 있는 재해대책수요 명목의 특별교부금도 실제 재해복구비용은 8.6%(’03∼’07년)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재해와는 무관하게 시·도교육청의 평가와 관련된 인센티브의 재원으로 쓰는 등 제도운영의 실익도 거의 없었다. 이렇듯, 특별교부세는 배분기준 모호성, 지역별 형평성, 집행과정의 불투명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지방교부세 개선토론회 자료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7.07.03
감사원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를 실제로 교부할 때 2002~2004년간 34개 동일사업(465억원)에 대해 사업연도마다 다른 분야에서 지원하고, 같은 기간 배정기한이 있는 분야에서 해마다 46.9%~100%까지 기한을 초과하여 배정하였다고 조사되었다고 한다(‘감사원이 본 민선자치 10년’ 참조). 특별교부세가 관련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로비로 따내는 예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별교부세에 대한 생각이다. 오건호, 『국가재정들여다 보기』, webmaster@redian.org, 2010. 01. 26
예산을 배정받을 때 타당성 부족 등 사유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현행 특별교부세는 중앙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민주성도 저해하고 있다.
“특별교부세 제도가 정치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한 말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가 2005년부터 보통교부세의 9.1%이던 기존의 지원 액수를 4%로 절반가까이 줄이는 자구책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에서 단독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사용내역은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그 중 유명한 예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행태이다. 오건호 『지방재정 부족·격차,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복지만세』 2010/01/26 15:29
http://blog.naver.com/9i999/140099814037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법을 악용해 특별교부세에 편성된 지역 활성화 지원금을 울산시 울주 흥덕사에 10억 원, 경기도 과천 보광 사에 2억 원을 배분케 하는 편법을 진행했다.
특별교부세제도는 교부대상을 명확화하고 특별교부세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더불어 특별교부세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과 요건을 객관화하고 이에 따라 엄격하게 운용하여야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의 교부내역의 공개 및 사후 평가 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야 한다.
여러 면에서 비판이 거듭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규모를 줄이는 등 조치가 취해졌지만 아직도 배분과정의 형평성, 투명성 개선은 미흡하다. 정부는 배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분심의를 민간참여기구에 맡기는 시민참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사이트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한국 행정 학회 http://www.kapa21.or.kr/
한국지방정부학회 http://www.klog.or.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kgeu.org/
지방재정고 http://lofin.mogaha.go.kr/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참고문헌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현황(2010년도)」
지방교부세 백서 2007.07.02.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방교부세 개선토론회 자료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7.07.03
김명기, 『2009행정안전백서』,행정안전부, 2010.08.17
지방교부세 백서 2007.07.02.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준호,『교과부 특별교부금 대폭 축소, 사용내역 전면공개』,국민권익위원회,2010. 12. 7.
정제문,「2010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재정고, 2010.03.25
김정완, 『행안부, 가뭄지역에 특별교부세 80억원 긴급지원』보완뉴스,2009-01-21황상욱,『교과부 특별교부금 대폭 축소, 사용내역 전면공개』,공감코리아
오건호, 『국가재정들여다 보기』, webmaster@redian.org, 2010. 01. 26
오건호 『지방재정 부족·격차,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복지만세』 2010/01/26 15:29
감사원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를 실제로 교부할 때 2002~2004년간 34개 동일사업(465억원)에 대해 사업연도마다 다른 분야에서 지원하고, 같은 기간 배정기한이 있는 분야에서 해마다 46.9%~100%까지 기한을 초과하여 배정하였다고 조사되었다고 한다(‘감사원이 본 민선자치 10년’ 참조). 특별교부세가 관련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로비로 따내는 예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별교부세에 대한 생각이다. 오건호, 『국가재정들여다 보기』, webmaster@redian.org, 2010. 01. 26
예산을 배정받을 때 타당성 부족 등 사유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현행 특별교부세는 중앙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민주성도 저해하고 있다.
“특별교부세 제도가 정치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한 말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가 2005년부터 보통교부세의 9.1%이던 기존의 지원 액수를 4%로 절반가까이 줄이는 자구책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에서 단독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사용내역은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그 중 유명한 예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행태이다. 오건호 『지방재정 부족·격차,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복지만세』 2010/01/26 15:29
http://blog.naver.com/9i999/140099814037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법을 악용해 특별교부세에 편성된 지역 활성화 지원금을 울산시 울주 흥덕사에 10억 원, 경기도 과천 보광 사에 2억 원을 배분케 하는 편법을 진행했다.
특별교부세제도는 교부대상을 명확화하고 특별교부세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더불어 특별교부세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과 요건을 객관화하고 이에 따라 엄격하게 운용하여야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의 교부내역의 공개 및 사후 평가 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야 한다.
여러 면에서 비판이 거듭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규모를 줄이는 등 조치가 취해졌지만 아직도 배분과정의 형평성, 투명성 개선은 미흡하다. 정부는 배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분심의를 민간참여기구에 맡기는 시민참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사이트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한국 행정 학회 http://www.kapa21.or.kr/
한국지방정부학회 http://www.klog.or.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kgeu.org/
지방재정고 http://lofin.mogaha.go.kr/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참고문헌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현황(2010년도)」
지방교부세 백서 2007.07.02.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방교부세 개선토론회 자료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7.07.03
김명기, 『2009행정안전백서』,행정안전부, 2010.08.17
지방교부세 백서 2007.07.02.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준호,『교과부 특별교부금 대폭 축소, 사용내역 전면공개』,국민권익위원회,2010. 12. 7.
정제문,「2010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재정고, 2010.03.25
김정완, 『행안부, 가뭄지역에 특별교부세 80억원 긴급지원』보완뉴스,2009-01-21황상욱,『교과부 특별교부금 대폭 축소, 사용내역 전면공개』,공감코리아
오건호, 『국가재정들여다 보기』, webmaster@redian.org, 2010. 01. 26
오건호 『지방재정 부족·격차,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복지만세』 2010/01/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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