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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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회계윤리의 이해
  (1) 회계윤리 정의
  (2) 회계윤리의 목적
  회계윤리의 중요성

Ⅱ. 본론
 1. 회계윤리의 문제점 : 회계부정(분식회계+부실감사)
 [1] 회계부정 (Accounting Fraud)
  (1) 분식회계 (window dressing settlement)
   ① 분식회계의 동기
   ② 분식회계의 유형
   ③ 분식회계의 사례 : sk글로벌
  (2) 부실감사
 1) 부실감사의 사례 : 현대건설
 2. 회계부정을 막는 방법 : 회계의 투명성 확보
  (1) 회계의 투명성 필요 이유
  (2)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Ⅲ. 결론
 1.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소송을 할 때 명심해야 할 점
 2.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사례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말한다. 이 제도는 거짓회계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다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Ⅲ. 결론.
회계부정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갖가지 회계제도가 개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이 권리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소송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장에 대한 사기행위는 시장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소송을 할 때 명심해야 할 점.
(1)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의 입증자료를 확보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장부조작의 근거서류나 감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유리하다. 가령 공인회계사가 채무 잔액 조회를 직접해야하는데 피감회사를 시켜서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든지, 모든 장부와 전표는 원본을 확인해야 하는데 복사본으로 확인했다면 그것은 감사소홀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2) 선의의 투자자임을 강조하라.
엉터리 감사보고서를 진짜로 믿고 주식투자나 대출을 해줬다가 손해를 본 사람만이 선의의 투자자다.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사들인 주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엉터리 재무재표인 줄 알면서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그 손실이 엉터리 재무재표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못한다. 잘못된 재무재표를 믿고 투자해 손해를 본 케이스만이 구제대상인 셈이다.
(3) 감사보고서를 참고했다는 증거를 제시해라.
기업과 회계법인의 분식회계나 부실감사가 사실로 판명됐다 하더라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상관관계도 입증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실제로 감사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본 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재무 재표 중 매출액과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 등을 참고로 해서 투자했음을 밝혀야 한다. 적어도 상장회사 기업분석책자에 적혀있는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했음을 입증해야 소송에 유리하다. 부실감사 결과를 믿고 투자했고. 그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인과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입증되기 때문이다.
(4) 소송시효에 주의하라.
적용 법률이 증권거래법이냐 민법이냐에 따라 소송시효가 달라진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를 안 날로부터 1년, 감사보고서가 발행 된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돼있다.
(5) 외국 회계 법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부실감사를 한 회계 법인이 배상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회계법인과 맴버십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 회계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맴버십 관계인 회계법인은 감사풀질계약을 맺어 똑같은 품질의 감사보고서임을 보증하는 관계인데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비해 각종 보험까지 공동으로 들어놓는다. 따라서 해당 맴버십을 가진 외국 회계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도 방법이다. 더 나아가 회계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 때, 한국에서 소송을 거는 것이 나은지, 해당 회계법인의 본부가 있는 나라에서 소송을 거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볼 만하다.
2.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사례
“피눈물 흘린 네오세미테크 개미, 회사·회계법인에 소송”
‘개인투자자 66명, 28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최근 상장폐지 된 네오세미테크 개인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투자자 고정훈씨 외 65명은 네오세미테크 경영진과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지난 28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한누리는 "재무제표를 허위 내지 부실기재하고 공시한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 당시 경영진, 허위 내지 부실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네오세미테크의 소액주주 수는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7287명(전체 주주수의 99.89%)에 달하며 이번 상장폐지로 인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22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되자 소액주주들은 인터넷 까페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을 추진해왔다. 소액주주들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네오세미테크 소액주주는 "상장폐지 소식에 억장이 무너졌다"며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유통 및 태양광 업체인 네오세미테크는 지난해 10월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 방식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2009년 결산을 맞은 올해 3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험 기업으로 추락했다. 이후 주식거래가 정지된 채 어렵사리 상장폐지 개선기간을 받고 회생을 노렸으나 이후 분식회계가 드러나고 경영진의 횡령설 등에 휩싸이면서 결국 퇴출됐다.
◎ 참 고 문 헌 ◎
1.「21세기 윤리경영론 -이론과 사례-」, 김성수, 삼영사, 2006.03.30
2.「제2판 21세기 윤리경영론 -이론과 사례-」, 김성수, 삼영사, 2009.01.25
3.「뒤집어 보는 경제 회계부정 이야기」, 최명수, 굿인포메이션, 1999.09.01
4,「참여연대, 삼일회계 특감요청..현대건설 부실감사」,이데일리, 2003.07.03
5.「네오세미테크 주주들 '뿔났다'...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제기」
뉴스핌, 2010.09.29
6. 「피눈물 흘린 네오세미테크 개미, 회사·회계법인에 소송」이데일리, 2010.09.29
7. 이제는 자유를 말할 때,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편. (기업구조정책과 자유주의/조동근)
8. IMF 개혁정책의 평가와 한국경제의 신패러다임, 조동근
9. 분식 회계의 동기와 영향 - 김상일 / LG경제연구원(주간경제)
10. 윤리경영의 실천 포인트:내부신고제도 - 김기태 / LG경제연구원(주간경제)
11. 분식회계 - 유정숙 / LG경제연구원(주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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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17
  • 저작시기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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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4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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