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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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적용대상
  2) 급여종류 및 조건
  3) 재정부담
  4) 관리운영체계

 2. 문제점 및 개선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4급에서 7급까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할 경우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게 함으로써 연금 선택을 늘려 장기적인 생활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중복장해는 장해가 중복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급여 지급을 조정함으로써 과소 또는 과잉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막는다. 장애등급 13급 이상의 장해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중한 신체장해에 의하거나 또는 그 중 한쪽의 등급을 1-3개 등급 인상하여 결정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는 경우 제1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경우 제1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지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해 낮다고 이정되는 경우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한다.
이밖에 장해자에 대한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 급여가 임의급여로 존재하고 있는데, 직업재활상담과 직업훈련원을 통한 재활훈련도 이것에 속한다.
<표4-4> 상병보상연금
폐질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제2급
제3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89년에는 급여수준을 평균임금의 연 329(1급)~257일분(3급)으로 높여 ’89년 4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99년 법개정(’00.7.1 시행)에서는 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7%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산재보험사업연보 2006/ 노동부)
4) 관리운영체계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노동부장관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와 고용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지원센터, 산재고용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 관계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2007.1/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1) 행정조직
출처: 산재보험사업연보 2006/ 노동부
(2) 산재보상 절차
출처: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5) 문제점 및 개선과제
산재보험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산재 보험료율 산정방식의 개선과 급여 체계의 현실화 그리고 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방식의 개선, 그리고 산재예방활동 및 재활사업강화를 들 수 있다.
(1) 산재보험의 급여를 합리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권리의식이 높아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근로자와 그 가족이 산재보험에 대한 지식을 갖고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기초교육이 거의 없는 상태다. 사용주는 명백한 산업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압박하기도 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에 대한 기초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산재보험에 관련된 안내책자를 널리 보급해야 한다.
(2) 산재보험의 급여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그 수준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에게 충분하지 못하다. 휴업급여의 경우 OECD국가들은 임금의 전액이나 80%수준인데 비하여 한국은 70%이고, 장해급여의 판정도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만 고려하고 근로자의 연령, 직종, 지위 등제반조건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과 배치된다. 예를 들어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14등급을 판정 받아서 평균임금의 55일분을 받는 것에 그치는데, 이 사람이 피아니스트가 되려는 음악대학생이거나 피아니스트라면 새끼손가락의 장해는 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급여의 적절성이 낮기 때문에 사용자의 과실이나 관리소홀로 생긴 산업재해는 대부분 산재보험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시민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기대수준에 맞게 산재보험의 급여를 적절히 향상시켜야 한다.
(3) 급여를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유족급여의 수급자 중에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가장 선순위자이고, 그 다음은 자녀, 부모 등의 순이다. 그런데 기혼 남성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아내에게는 남편, 자녀에게는 아버지, 부모에게는 자식으로 누구에게나 소중한 존재지만 유족급여는 선순위자인 아니가 전액 수령하게 되어 있다. 배우자의 사망 후에도 아내가 자녀를 성실하게 양육하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자녀양육을 태만히 할 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급여를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유족급여에 대하여 수급자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조항을 준용하여 적절히 배분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4) 산재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비교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용주와 적용대상자인 근로자가 보험료의 책정, 장해급여의 판정, 기금의 관리운영, 지정 병의원에 대한 감시 등에 대한 제도적 참여장치가 거의 없다. 최근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장기급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와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매우 절실하다. 아울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장이 중복되기 때문에 양 보험의 통합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장기급여의 증가를 고려한 안정적 재정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 적용대상의 점진적 확대, 재원 충당 방식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 산업화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보험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는 산재예방의 필요성을, 근로자에게는 산재 이후의 보호를 더욱더 견고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태성김진수 공저, 2006,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박석돈, 2005, 『사회보장론』, 양서원
산재보험사업연보 2006/ 노동부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2007.1/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근로복지공단 서울 북부지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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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18
  • 저작시기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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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4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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