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1. 개요
2. 주요연혁
3.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1. 보장절차
2. 수급자 선정기준
3. 조사내용
4. 급여수준
5. 보장시설
6.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7. 각종감면제도 안내
8. 최저생계비
Ⅲ 외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미국의 공적부조제도
2. 영국의 공적부조제도
3. 독일의 공적부조제도
4. 일본의 공적부조제도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예산확보에 관한 문제
2.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부진
3. 제도에 대한 사각지대 존재
4. 전달체계의 문제점
5. 시행상의 문제점
참고문헌
1. 개요
2. 주요연혁
3.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1. 보장절차
2. 수급자 선정기준
3. 조사내용
4. 급여수준
5. 보장시설
6.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7. 각종감면제도 안내
8. 최저생계비
Ⅲ 외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미국의 공적부조제도
2. 영국의 공적부조제도
3. 독일의 공적부조제도
4. 일본의 공적부조제도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예산확보에 관한 문제
2.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부진
3. 제도에 대한 사각지대 존재
4. 전달체계의 문제점
5. 시행상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제도가 확립되었다. 그 후 1946년 생활보호법이 재정되어 기존의 구호법, 모자보호법, 군사부조법, 의료보호법 등이 폐지되었다.
일본 헌법 25조에 살펴보면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생활보호법 1조에는 “이 법률은 일본국 헌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이념에 따라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해서 그 곤궁정도에 의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며, 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자립을 조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생활보호제도는 단순히 생활이 곤궁한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자립조장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국가의 공적부조 종류로는 생활·주택·교육·의료·출산·생업·장제부조 등이 있다.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예산확보에 관한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되어 있어 수급자의 변동보다는 할당되어 있는 예산의 규모 안에서 수급자가 선정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측정되는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부진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의 저소득층 및 취약자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현금급여와 복지시설의 입소서비스 위주로 제공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서비스는 전문성이 미약하고 보편적인 복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와 급여도 대상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준이 되고 못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의 연계 없이 사회복지서비스들이 별도로 공공부조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복지정책이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각종 복지 프로그램의 통합, 신설 등을 통한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주제 일원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제도에 대한 사각지대 존재 류정순,“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4월 28일(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 역시 제도가 실시되면 인구학적 범주규정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급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의 가구규정(령 제4조)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쪽방 거주자, 노숙자, 그리고 비닐하우스 촌 거주자 등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제도운영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주민등록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제도가 특정집단을 배제하게 되면,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게 된다. 사실 이들 집단은 산업화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마저 이들을 배제한다면 제도의 본질이 훼손됨을 물론이고, 사회정의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한 수급권 부여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4. 전달체계의 문제점
지난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에 대규모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선발하기는 하였으나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소득의 격차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내용들로 인하여 보다 더 전문적인 복지업무(기본적 공공부조 업무와 근로 연계 프로그램 수급과 근로능력 유무 판단, 자산조사, 대상자별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데는 아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에서부터 자활지원까지의 과정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필 요로 하며 급여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요원 확충에 관한 장단기 계획 수립과 시행 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5. 시행상의 문제점 류정순,“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4월 28일(2004)
1) 법 절차상의 문제와 잦은 지침 변경의 문제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이 자주 변동하여 대상자들이 수급을 박탈당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예산을 들여서 미리 예비조사를 통하여 각각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수급권자의 수와 예산소요액수에 대한 예측 근거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에 근거하여 설정한 기준을 여러 차례 번복변경하는 것은 예비조사가 정확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예비조사는 예산을 낭비한 셈이 된다.
2) 법과 지침의 난해
수급권자들 중에는 수급권자라는 용어가 자신을 지칭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복잡하여 제도의 윤곽조차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구체적인 조항들은 전문가도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 서술되어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수급권자를 위하여 존재하고 이들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에 관한 내용 은 수급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기준들은 수급권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계되어야 한다. 직접 선정을 위해 사용하는 지침만이라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기준을 일원화, 단순화시켜서 학력이 낮은 수급권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혹시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으면 문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참고문헌>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
김기원, 공적부조론, 학지사, 2000
신섭중외 공저,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류정순,“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4월 28일(2004)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team.mohw.go.kr/blss/
일본 헌법 25조에 살펴보면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생활보호법 1조에는 “이 법률은 일본국 헌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이념에 따라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해서 그 곤궁정도에 의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며, 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자립을 조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생활보호제도는 단순히 생활이 곤궁한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자립조장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국가의 공적부조 종류로는 생활·주택·교육·의료·출산·생업·장제부조 등이 있다.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예산확보에 관한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되어 있어 수급자의 변동보다는 할당되어 있는 예산의 규모 안에서 수급자가 선정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측정되는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부진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의 저소득층 및 취약자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현금급여와 복지시설의 입소서비스 위주로 제공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서비스는 전문성이 미약하고 보편적인 복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와 급여도 대상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준이 되고 못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의 연계 없이 사회복지서비스들이 별도로 공공부조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복지정책이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각종 복지 프로그램의 통합, 신설 등을 통한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주제 일원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제도에 대한 사각지대 존재 류정순,“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4월 28일(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 역시 제도가 실시되면 인구학적 범주규정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급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의 가구규정(령 제4조)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쪽방 거주자, 노숙자, 그리고 비닐하우스 촌 거주자 등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제도운영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주민등록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제도가 특정집단을 배제하게 되면,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게 된다. 사실 이들 집단은 산업화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마저 이들을 배제한다면 제도의 본질이 훼손됨을 물론이고, 사회정의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한 수급권 부여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4. 전달체계의 문제점
지난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에 대규모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선발하기는 하였으나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소득의 격차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내용들로 인하여 보다 더 전문적인 복지업무(기본적 공공부조 업무와 근로 연계 프로그램 수급과 근로능력 유무 판단, 자산조사, 대상자별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데는 아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에서부터 자활지원까지의 과정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필 요로 하며 급여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요원 확충에 관한 장단기 계획 수립과 시행 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5. 시행상의 문제점 류정순,“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4월 28일(2004)
1) 법 절차상의 문제와 잦은 지침 변경의 문제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이 자주 변동하여 대상자들이 수급을 박탈당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예산을 들여서 미리 예비조사를 통하여 각각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수급권자의 수와 예산소요액수에 대한 예측 근거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에 근거하여 설정한 기준을 여러 차례 번복변경하는 것은 예비조사가 정확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예비조사는 예산을 낭비한 셈이 된다.
2) 법과 지침의 난해
수급권자들 중에는 수급권자라는 용어가 자신을 지칭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복잡하여 제도의 윤곽조차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구체적인 조항들은 전문가도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 서술되어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수급권자를 위하여 존재하고 이들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에 관한 내용 은 수급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기준들은 수급권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계되어야 한다. 직접 선정을 위해 사용하는 지침만이라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기준을 일원화, 단순화시켜서 학력이 낮은 수급권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혹시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으면 문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참고문헌>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
김기원, 공적부조론, 학지사, 2000
신섭중외 공저,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류정순,“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4월 28일(2004)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team.mohw.go.kr/b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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