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법적 정의(미국)
실명 또는 맹
저시력
▶법적 실명
시력 교정 후 잘 보이는 눈의 시력이 20/200 이하이거나 시야가 20도 이하인 경우
시력이 20/200 이상이더라도 시야가 20도 이하인 경우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 평가, 심사, 선정 기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 미만인 자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 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해서도 시각적 과제 수행이 어려운 자
실명 또는 맹
저시력
▶법적 실명
시력 교정 후 잘 보이는 눈의 시력이 20/200 이하이거나 시야가 20도 이하인 경우
시력이 20/200 이상이더라도 시야가 20도 이하인 경우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 평가, 심사, 선정 기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 미만인 자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 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해서도 시각적 과제 수행이 어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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