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관
IEP 개발의 개관
IEP를 포함하는 구성요소
IDEA '97 and Transition Services
INDIVIDUALS INVOLVED IN TRANSITION PLANNING
전환 서비스의 필요 결정
전환 서비스제공
이러한 전환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것
IEP의 확장
IEP 개발의 개관
IEP를 포함하는 구성요소
IDEA '97 and Transition Services
INDIVIDUALS INVOLVED IN TRANSITION PLANNING
전환 서비스의 필요 결정
전환 서비스제공
이러한 전환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것
IEP의 확장
본문내용
른 여러 참여기관(예를 들어 직업 재활기관)의 책임 역시 IEP에 기록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공공 기관의 “위임...... 전환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한 경제적인 책임을 충족하기 위한”(Section 300.346, Note 1)진술서도 포함된다. 전환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한 협동 활동의 동의 같은 기관 간의 연계 역시 규정되어야 한다.
IDEA의 설명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교 이후 환경 이동을 위한 학생의 준비는 공교육 한 부분의 책임이 아니다. 진술의 목적은 각 기관간의 연계에 포함되는 단체들은 공유된 책임감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것이다.”(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90,June 18 p.12) 고 국회의 의향을 포함한 IDEA의 요구를 말하고 있다. (a)제정적인 책임, 즉 지방 교육 기관이 모두 전환 서비스의 비용을 떠맡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각 연계 기관 전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b)전환 서비스 직원들과 전문적 지식도 포함한다. 책임을 가진 많은 기관들은 많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직원들을 서로 교류해 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재활 기관의 재활 상담사가 있다. 기관간의 연계활동, 상호활동을 통해 운영되면서 재활 상담사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재활 상담 훈련은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직업 전환을 위해 광범위한 부분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i.e.,직업적 연계, 경력의 발전, 개개인의 경력 상담, 직업 배치, 그리고 직업 조절 등과 같은 부분에서. 그러므로 재활 상담사들은 특수교육을 위한 동등한 서비스, 어른이 되었을 때의 활동을 위한 서비스, 고등 교육 기관에게 보증하는 효과적이고 계획된 전환 서비스 등 적절한 상담을 위해 전문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90,June 18, pp 7-8)
교육, 직업 위원회는 매우 명확하게 설명했지만 “개발하고 실행하는 기관 상호간 참여의 책임은 행정상 단계의 책임이며 이미 무거운 짐을 진 교사들로 대표될 수 없다.”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90,June 18, p.11) 각각의 진술된 특수교육 계획은 앞으로의 정책과 진행 절차를 세우는 것이다. 이리하여 각 연계기관의 동의는 정부단계나 지방자치단계의 책임이지, 어느 교사 한 명에게 책임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련 기관의 연계를 설립하는 것은 학생들의 전환 계획을 세우는 데 거대한 이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학생이 학교를 떠나게 되면 그들의 교육적, 직업적, 그리고 다른 서비스의 권리 부여가 끝나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진 개개인의 사람이 학교를 떠나면 혼자서 모든 적격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그들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많은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해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책임을 지고 연계활동을 하도록 IEP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학생에서 성인 생활로 넘어가도록 보증할 필요가 있다.”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90,June 18, p. 11)
이러한 전환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것
IDEA는 어디에서 전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환 서비스의 정의가 명시하는 IEP가 계획해 놓은 협동 활동에 대해 알아놓는 것은 중요하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점으로는:
(i) 교수
(ii) 지역 사회 참여
(iii) 고용과 학교 이후의 성인 생활 목표
(iiii) 만약 적절하다면, 일상 생활 기술과 직업 기술 습득
이러한 요구는 전환 서비스는 다양한 장면에서, 사회 내에서, 여러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IEP 팀은 학생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목표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일반적인 목표에서 하나의 중요한 점은 어떻게 버스를 탈지를 아는 것이다. 전환 서비스에서는 우선 교실에서의 경험을 통해 버스를 타는 필요성에 대해 학생에게 말해주고(더 적합한 버스를 타고 요금을 내는 것까지 교육한다.) 그 다음은 교실에서의 경험을 사회에서 일치시키는 훈련을 한다.(실제로 버스를 탄다.)
IEP의 확장
IEP에 전환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은 장애학생의 교육 서비스의 결정과 전달을 위한 과정을 세우는데 잇점이 있다. IDEA법 아래 있는 IEP의 절차는 부모나 학생을 포함하는 다학문적 팀 접근을 포함하는 토론과 적절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충족해야한다는 점에서 EHA법 적용 절차와 상당히 비슷하다. 이 팀은 또한 학생의 요구와 장, 단기 목표 성취, 그리고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시간 등의 다른 중요한 요소를 확인한다.
그러나 이런 전환 서비스의 요구는 학생이 16세가 될 때까지 IEP에 적혀 있어야 한다. 어쩌면 가장 많이, 가장 중요한 장, 단기 목표 수립은 통합이다.
그러나 필요로 하는 전화교육은 16세 이상 모든 학생들의 IEP에 기술되어야만 하고,(16세보다 어린 학생들도 IEP에 포함된다.) 이전에 서술된 IEP의 기본 입장은 확장되어야 한다. 아마도 IEP에 포함된 전환교육의 가장 크고, 중요한 양상은 특수교육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장애학생의 삶의 목표를 통합시키는 일년 목적과 단기 목표의 원개념을 확장시킬 필요에 있다. 이러한 철학의 변화는 교육자나 기관의 직원들이 예견하거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사실 IDEA(P.L. 105-17)는 의심 할 여지없이 전환서비스를 IEP의 뜻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지역 교육 기관과 교육 전문가를 위한 다른 결과를 가진다. 예를 들어 나라에 있는 많은 지역 교육 기관들은 이미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전환계획을 위해 개별적으로 맞추어진 현실을 따르고 있다. 그 것은 IEP에 속해 있는 하나하나의 ITP의 사용도 포함된다. 전환교육은 IEP의 부분으로 정의 내려지고, 분리된 문서(ITP)사용하는 지역 교육 기관은 IEP과정 속에서 이 문서의 통합된 개발이 필요하다.
IDEA의 설명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교 이후 환경 이동을 위한 학생의 준비는 공교육 한 부분의 책임이 아니다. 진술의 목적은 각 기관간의 연계에 포함되는 단체들은 공유된 책임감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것이다.”(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90,June 18 p.12) 고 국회의 의향을 포함한 IDEA의 요구를 말하고 있다. (a)제정적인 책임, 즉 지방 교육 기관이 모두 전환 서비스의 비용을 떠맡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각 연계 기관 전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b)전환 서비스 직원들과 전문적 지식도 포함한다. 책임을 가진 많은 기관들은 많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직원들을 서로 교류해 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재활 기관의 재활 상담사가 있다. 기관간의 연계활동, 상호활동을 통해 운영되면서 재활 상담사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재활 상담 훈련은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직업 전환을 위해 광범위한 부분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i.e.,직업적 연계, 경력의 발전, 개개인의 경력 상담, 직업 배치, 그리고 직업 조절 등과 같은 부분에서. 그러므로 재활 상담사들은 특수교육을 위한 동등한 서비스, 어른이 되었을 때의 활동을 위한 서비스, 고등 교육 기관에게 보증하는 효과적이고 계획된 전환 서비스 등 적절한 상담을 위해 전문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90,June 18, pp 7-8)
교육, 직업 위원회는 매우 명확하게 설명했지만 “개발하고 실행하는 기관 상호간 참여의 책임은 행정상 단계의 책임이며 이미 무거운 짐을 진 교사들로 대표될 수 없다.”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90,June 18, p.11) 각각의 진술된 특수교육 계획은 앞으로의 정책과 진행 절차를 세우는 것이다. 이리하여 각 연계기관의 동의는 정부단계나 지방자치단계의 책임이지, 어느 교사 한 명에게 책임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련 기관의 연계를 설립하는 것은 학생들의 전환 계획을 세우는 데 거대한 이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학생이 학교를 떠나게 되면 그들의 교육적, 직업적, 그리고 다른 서비스의 권리 부여가 끝나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진 개개인의 사람이 학교를 떠나면 혼자서 모든 적격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그들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많은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해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책임을 지고 연계활동을 하도록 IEP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학생에서 성인 생활로 넘어가도록 보증할 필요가 있다.”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90,June 18, p. 11)
이러한 전환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것
IDEA는 어디에서 전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환 서비스의 정의가 명시하는 IEP가 계획해 놓은 협동 활동에 대해 알아놓는 것은 중요하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점으로는:
(i) 교수
(ii) 지역 사회 참여
(iii) 고용과 학교 이후의 성인 생활 목표
(iiii) 만약 적절하다면, 일상 생활 기술과 직업 기술 습득
이러한 요구는 전환 서비스는 다양한 장면에서, 사회 내에서, 여러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IEP 팀은 학생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목표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일반적인 목표에서 하나의 중요한 점은 어떻게 버스를 탈지를 아는 것이다. 전환 서비스에서는 우선 교실에서의 경험을 통해 버스를 타는 필요성에 대해 학생에게 말해주고(더 적합한 버스를 타고 요금을 내는 것까지 교육한다.) 그 다음은 교실에서의 경험을 사회에서 일치시키는 훈련을 한다.(실제로 버스를 탄다.)
IEP의 확장
IEP에 전환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은 장애학생의 교육 서비스의 결정과 전달을 위한 과정을 세우는데 잇점이 있다. IDEA법 아래 있는 IEP의 절차는 부모나 학생을 포함하는 다학문적 팀 접근을 포함하는 토론과 적절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충족해야한다는 점에서 EHA법 적용 절차와 상당히 비슷하다. 이 팀은 또한 학생의 요구와 장, 단기 목표 성취, 그리고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시간 등의 다른 중요한 요소를 확인한다.
그러나 이런 전환 서비스의 요구는 학생이 16세가 될 때까지 IEP에 적혀 있어야 한다. 어쩌면 가장 많이, 가장 중요한 장, 단기 목표 수립은 통합이다.
그러나 필요로 하는 전화교육은 16세 이상 모든 학생들의 IEP에 기술되어야만 하고,(16세보다 어린 학생들도 IEP에 포함된다.) 이전에 서술된 IEP의 기본 입장은 확장되어야 한다. 아마도 IEP에 포함된 전환교육의 가장 크고, 중요한 양상은 특수교육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장애학생의 삶의 목표를 통합시키는 일년 목적과 단기 목표의 원개념을 확장시킬 필요에 있다. 이러한 철학의 변화는 교육자나 기관의 직원들이 예견하거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사실 IDEA(P.L. 105-17)는 의심 할 여지없이 전환서비스를 IEP의 뜻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지역 교육 기관과 교육 전문가를 위한 다른 결과를 가진다. 예를 들어 나라에 있는 많은 지역 교육 기관들은 이미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전환계획을 위해 개별적으로 맞추어진 현실을 따르고 있다. 그 것은 IEP에 속해 있는 하나하나의 ITP의 사용도 포함된다. 전환교육은 IEP의 부분으로 정의 내려지고, 분리된 문서(ITP)사용하는 지역 교육 기관은 IEP과정 속에서 이 문서의 통합된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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