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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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총론 중간고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불완전이행>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Ⅳ. 불완전이행의 종료


<채권자지체>
Ⅰ. 서
Ⅱ. 요건
Ⅲ. 효과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현실적 이행의 강제>
Ⅰ. 의의
Ⅱ. 요건
Ⅲ. 방법
Ⅳ.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손해배상의 범위>
Ⅰ. 서설
Ⅱ. 통상손해
Ⅲ. 특별손해


<과실상계>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Ⅳ. 기타 - 위약금과의 관계


<약술정리>

·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 손익상계
· 금전채무불이행
· 손해배상자의 대위

본문내용

위험판별능력이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Ⅲ. 효과
배상권리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의무자의 배상책임을 부정하거나 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하여야 한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며, 만약 배상권자에게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참작하지 않으면 위법한 판결이 된다. 다만 법원이 배상권리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참작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Ⅰ. 의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않고서도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Ⅱ. 요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합의는 기본채권에 종된 계약이므로 기본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배상액 예정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묵시적인 합의도 가능하므로, 청구권포기 특약이나 변상특약 등에 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사자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가능하며, 특히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되는 경우에도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만 이를 위약금으로 삼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당연히 타방을 위한 위약금약정도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Ⅲ. 효과
1. 손해증명의 불요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예정된 금액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않고서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비록 손해액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초과청구나 감액청구를 할 수 없다.
2. 법원에 의한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여기서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지 손해액이 예정액 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예정액의 과다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실심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 이 감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한다. 법원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감액할 수 있을 뿐이지 부당하게 과소하다고 해서 증액하지는 못한다.
3. 이행의 청구와 계약해제와의 관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은 이행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의 포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여러 가지 성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질에 따라 권리관계도 달리 나타난다.
Ⅳ. 기타 - 위약금과의 관계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이다. 당사자가 금전 이외의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본래의 위약금은 아니지만 역시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위약금의 목적은 위약벌 또는 배상액의 예정이다. 민법은 위약금은 배상액의 예정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약벌의 목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반증을 들어 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
<약술정리>
·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이행이익의 손해라 함은 급부의무의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 즉 계약이 올바르게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재산의 상태에서 현재의 재산상태를 뺀 차액을 말한다. 바꾸어 마하면 계약이 유효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한 손해이다.
이에 반하여 신뢰이익의 손해는 상대방이 과실 없이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은 것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말한다.
이러한 양손해의 구별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 제535조에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 신뢰이익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뢰이익의 배상액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손익상계
손익상계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액에서 그 원인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는 이견 없이 인정하고 있다.
손익상계에서는 공제되어야 할 이익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이것은 책임원인인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과 별개의 계약원인에 의하여 얻은 이익, 예컨대 보험계약상의 이익이나 채무를 면하였기 때문에 다른 계약을 통해 받은 임금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금전채무불이행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이행지체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이행불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행지체가 있으면 당연히 법정이자에 상당하는 손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금전채무의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정이율이 있다면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그 약정이율에 의한다. 지연이자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채권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손해배상자의 대위
배상자대위란 손해배상을 한 채무자가 배상을 받은 채권자의 배상에 관련된 물건 또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배상자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나 피해자가 채무자나 가해자에 대하여 유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져야 하고, 채권자나 피해자가 대위하고자 하는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을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대위할 물건이나 권리가 손해배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대위에 적합해야 한다.
배상자대위의 효과로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로부터 배상자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양도행위 기타의 요건 등을 갖출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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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27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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