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과 FTA관련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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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FTA의 모든 것 과 FTA관련용어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ayable in New York.
(8)Firm Offer:Unless otherwise stipulated, all firm offers shall be valid for 72 hours from the time dispatched, excluding Sunday and Notional Holidays.
(9)Order:Except in cases where firm offers are accepted, no orders shall be binding until acceptance is cabled by Sellers. All orders shall be confirmed in writing, and orders thus confirmed shall not be cancelled unless by mutual consent.
(10)Marking and Numbering:In the absence of any special instructions, all cases shall be marked, in triangle, with the port mark, running case numbers and country of origin.
(11)Claims:Buyers’ claims, if any, shall be made by cable or telex within 20 days after arrival of the goods at destination.Certificates by recognized surveyors shall be sent by mail without delay.
All claims which can not be amicably settled between Sellers and Buyers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whose award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Sellers and Buyers.
Please acknowledge by signing and returning the separate sheet, retaining the original for you.
BUYERS SELLERS
TANOVER TRUST INC. JANGNAM TRADING CO., LTD
J. P. Adams M. Y. Ham
J. P. Adams M. Y. Ham
Vice President Director, Trading Department
일반거래협정서(번역)
일반거래조건협정서
뉴욕에 소재한 Tanover Trust Inc.사(이하 “매수인”이라 칭함)와 서울에 소재한 장남무역(주)(이하 “매도인”이라 칭함) 간에 체결된 본 협정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거래조건: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모든 거래는 본인 대 본인으로 한다.
2. 품질조건:모든 적하품목은 설명서, 품질, 상태에 관해서는 견품과 일치하여야 한다.
3. 가격조건:전보나 서한 그리고 텔렉스로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지시하는 모든 가격은 미화로 뉴욕항 도착 운임보험료 포함조건으로 한다.
4. 수량조건:매수인의 1회의 주문은 수량이 500 다스를 초과하는 한 매도인은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5. 선적조건 :
(a) 선적:매도된 모든 선적품은 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선적되어야 한다. 선화증권의 일자는 선적일의 최종적 증거로서 간주된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선적항은 매도인의 임의이다. 매도인은 신용장내도 지연에 기인한 선적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b) 불가항력:매도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 불가항력에 기인한 어떠한 선적지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화재, 홍수, 지진, 파업, 공장폐쇄, 전쟁, 폭동, 소요, 적대행위, 봉쇄, 선박의 징발, 수출금지 그리고 매도인이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사유. 명시된 기간 이내에 선적을 지연시키는 전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발생사실 또는 존재를 통지해야 하며, 대한상공회의소가 입증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결제조건:환어음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개설된 취소불능신용장에 근거, 송장금액 전액에 대하여 운송서류 첨부, 일람불로 발행한다. 신용장이 아닌 지급도 환어음에 대한 거래는 매 경우 매도인의 사전 동의를 요한다.
7. 보험조건:매도인은 모든 적하품에 대하여 송장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전쟁위험 담보조건을 포함한 협회화물약관(B)조건의 해상보험에 부보한다. 도난, 발하, 불착손 위험 담보조건이나 부수적인 보험조건이 요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비용으로 이를 부보한다.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를 미화로 작성하고 보험금 지급지는 뉴욕으로 한다.
8. 확정오퍼: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모든 확정오퍼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타전 후 72시간 동안 유효하다.
9. 주문:확정오퍼를 수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주문도 매도인이 이를 수락한다고 타전할 때까지는 구속력이 없다. 모든 주문은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그렇게 확인된 주문은 상호 동의 없이는 취소할 수 없다.
10. 화인과 일련번호: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모든 상자는 삼각형 안에 도착항, 상자의 일련번호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1. 클레임:매수인은 클레임이 발생하면 목적지에 화물이 도착한 후 20일 이내에팩스나 텔렉스로 타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수인은 공인된 감정인의 증명서를 매도인에게 지체 없이 항공편으로 보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없는 모든 클레임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서울에서 중재에 의해 이를 해결하고, 이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서명하신 후 원본은 보관하시고 부본은 송부 바랍니다.
매수인 매도인
THANOVER TRUST INC. JANGNAM TRADING CO., LTD.
J. P. Adams M. Y. Ham
J. P. Adams M. Y. Ham
Vice President Director, Trading Department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3.05.27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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