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 선제적 FTA검증방식 및 FTA관련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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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FTA의 모든 것 - 선제적 FTA검증방식 및 FTA관련용어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All Kinds Rate(최저운임)이 운임은 일정 단위(CBM 또는 Ton)를 기초로 부과되는데 화물의 용적과 중량이 일정 기준 이하(예 : 1CBM)일 경우의 운임이다.
Minimum Freight(최저운임)운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중량 또는 용적단위를 채택하고, 고가품일 경우에는 종가운임(ad valoren rate) 등을 적용시키는데, 최저운임이란 이러한 화물의 운임을 산정한 결과 그 운임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한다. 최저운임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포에 준하여 소포운임이 적용된다.
Minimum Market Access - MMA (최소시장접근) 농산물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년도 3%에서 최종년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양허표에 반영됨. 최소시장 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양허표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최소대우기준)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상 인정되어 온 외국인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를 보장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를 의미한다.
Minimum Quantity Acceptable(최소인수가능수량)1회당 주문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생산비가 비싸지고 또한 해상 및 육상운임도 최저운임이 적용되어 비싼 운임을 지급하게 되어 매도인으로서는 예기하지 않은 손실을 입는 수가 있다. 1회당 주문수량의 최소한을 최소인수가능수량(Minimum Quantity Acceptable)으로서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M/L or MOL Clause ; More or Less Clause(과부족용인약관)일정한 수량의 과부족한도를 정해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상품이 인도되면 계약불이행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수량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수량표현방법으로 인도수량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수량조건이다. 실무상 활용예로 “3%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Seller has the option of delivering(or shipping) 3% more or less on the contract quantity, 100 M/T, but 3%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이라 표현했다면 97 M/T~103 M/T의 범위 내에서 어느 수량을 인도(선적)하면 되는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제39조 b항에는 신용장에 금지문언이 없는 한 포장단위 또는 개체품목으로 수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즉 bulk products의 경우에는)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의 과부족(tolerance)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용장거래시의 수량과부족인정의 적용요건 ① 신용장상에 수량의 과부족을 금지하는 문구가 없어야 한다. ② 신용장금액을 한도로 어음을 발행하여야 하며 수량을 초과하여 선적하였다 할지라도 어음을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비포장산물에만 적용한다. 포장단위로 거래되는 산물이나 개별품목으로서 개수를 세어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제외된다.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수정단일책임체계)이 책임체계 하에서 복합운송인은 원칙적으로 손해발생구간의 확인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규정을 적용하나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고 그 구간에 적용될 법에 규정된 책임한도액이 UN조약의 책임한도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구간법의 책임한도액을 적용하여 책임을 진다. 기본적으로는 전운송구간 단일책임체계를 채택하나 예외적으로 각 운송구간 이종책임체계를 가미한 절충체계이다.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 MFN (최혜국대우)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으로 GATT 기본원칙 중 하나.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병용됨으로써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Multi-Purpose Ship(다목적선)잡화나 철물화물 등 여러 종류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으로 일반화물선과 벌크선(bulk carrier)의 기능을 함께 구비한 선형이다.
Multiple Award Schedule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정부조달 관련,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미국, 캐나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04. 12. 31.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하고 있다.
Multimodal Transport(복합운송)국제복합운송은 운송화물이 어느 한 국가의 인수지점에서 다른 국가에 위치한 지정된 인도장소까지 적어도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운송방법을 결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화물이 단일운송계약에 의하여 송화인의 문전에서 수화인의 문전까지(door to door) 국제간을 일관해서 운송되는 새로운 형태이다. 기본요건으로는 ① 운송책임의 단일성 ② 복합운송증권의 발행 ③ 일관책임의 설정이다. 복합운송인의 종류로는 ① 계약운송인의 유형 : 선박, 기차,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자신이 직접 보유하지 않고 계약운송인의 자격으로 복합운송을 책임지는 형태를 말한다. 이 유형으로는 해상운송주선업자, 항공운송주선업자, 통관업자 등을 들 수 있다. ② 실제 운송인의 유형 :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인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보유하여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유형으로는 선박회사, 항공회사, 철도회사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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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30
  • 저작시기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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