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개론] 프랑스혁명의 이상과 현실 - 자유주의 사상과 관련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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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사학개론] 프랑스혁명의 이상과 현실 - 자유주의 사상과 관련지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프랑스혁명의 개념

3. 프랑스혁명의 이상과 현실

4. 프랑스혁명의 이상 : 이념적이고 사회적인 혁명-긍정적 해석
1) 계몽사상
2) 반봉건적 혁명
3) 밑으로부터 필연적인 혁명
4) 부르주아 혁명
5) 구제도의 모순
6) 혁명의 근대성과 진보성
7) 프랑스혁명의 전반적 영향

5. 프랑스혁명의 현실: 비 이념적인 혁명-부정적 해석
1) 이념이나 계몽사상과는 무관한 혁명
2) 주도 이념이 없었던 혁명
3) \'부르주아혁명론\'은 허구의 이론
4) 혁명의 주된 세력 : 폭도
5) 시대착오주의가 창조한 \'위대한 혁명\'
6) 진취적 이였던 귀족 계층
7) \'구제도\' 하에서의 경제적인 발전과 번영
8)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구제도
9) 9월 학살, 방데에서의 비극, 그리고 \'인권선언\'
10) 근대화에 기여하지 못했던 혁명
11) 부정적인 영향만 남긴 혁명

첨부자료
* 프랑스혁명의 인권 선언문
* 부정적 결과 요약
* 9월 학살
* 인권선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은 오직 법에 의해서만 정해진다.
제5조. 법은 오직 사회에 해로운 행위만을 금지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아무 것도 방해받지 않으며, 누구도 법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일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제6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이 보호하는 것이든 금지하는 것이든, 모든 경우에 똑 같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그들의 품성이나 능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 직업을 택하고, 공직을 맡고, 모든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이 있다.
제7조.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고발되거나 체포되거나 투옥 당하지 아니한다. 뇌물을 요구하거나, 피의자를 이송하거나, 집행을 함에 있어 독단적인 명령은 처벌되어야 한다. 법에 의하여 소환되거나 체포된 모든 시민은 혐의 사실에 대한 항변을 위해 지체 없이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제8조. 법은 처벌을 위해 엄격하고 명확해야만 한다. 누구도 의회에서 통과된 법이나 사법 당국에 의해 유죄라고 선언되지 않는 한 어떠한 처벌이나 고통을 받아서도 안 된다.
제9조. 모든 사람들은 유죄 선고를 받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며, 체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며,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필수적이 아닌 한 모든 가혹한 대우는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제10조. 누구도 법의 의해 확립된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종교적 견해를 포함한 자신의 의견이나 발표로 인해 신변에 불안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
제11조.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경우처럼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제12장. 인권과 시민권의 보장을 위해 공권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공권력은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확립되어야 한다.
제13조. 공권력의 유지와 행정상의 비용을 위해 조세는 필연적이다. 조세는 모든 시민들에게 각자의 재산 규모에 맞춰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제14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공공 지출이 필요한 가를 결정할 권리, 그것을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 그것을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알 권리, 그 비용 즉 조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비율로 거둘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무원에게 회계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법의 준수가 보장되지 않거나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결코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제17조.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한 것이므로, 누구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고,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또한 소유자가 사전에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조건이 아니고는 빼앗기지 않는다.
* 부정적 결과 요약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1793년이 되자 그 한계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민중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가난한 생활을 해야 하게 되었다. 그리고 혁명의 지도력이 파리 코뮨의 각 섹션에 옮겨지게 됨에 따라서 혁명 위원회의 핵심을 이루는 로베스피에르 일파는 지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좌우의 반대 세력을 닥치는 대로 옥에 가두고, 또 민중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왕당파라는 의심이 들거나 조금이라도 귀족다운 끼가 있는 사람이면 혁명의 적이라 부르며 사형에 처하였다.
실은 혁명이 한계성에 부닥치게 됨에 따라서 두 가지 상반되는 환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 하나는 철저한 거의 맹목적인 테러 행위에 의해 혁명이 추진되는 동안에는 국민의 궁핍함도 해소되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테러를 중지해서 혁명을 중단하고 질서를 재건한다면 국민은 궁핍으로부터 구원되리라는 것이었다. 로베스피에르 일파는 앞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당통 일파는 뒤의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 9월 학살
1792년 9월 2일??6일에 파리에서 수많은 죄수들이 학살된 사건이다. 이 학살은 왕정이 전복된(1792. 8. 10.) 뒤에 일어난 파리 시민의 집단적 의사표시로서 프랑스혁명에서 '첫번째 공포정치'로 불릴 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당시 민중들은 정치범들이 반혁명 음모에 가담하기 위해 감옥에서 봉기를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믿고 공격 및 살해를 감행하였다. 아바예 감옥으로 이송되던 도중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그 후 4일 동안 파리의 여러 교도소로 학살이 번져나갔는데, 모두 1,200여 명의 죄수들이 즉결재판도 받지 못하고 처형당했다. 그 중에는 220여 명의 사제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범법행위로 체포된 형사범들이었다. 9월 학살은 혁명의 공포를 나타내는 증거로 이 사건을 널리 알렸고, 학살의 책임소재 문제로 후에 국민공회의 정치쟁점이 되었다.
* 인권선언
정식명칭은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인데, 라파예트 등이 기초하였다. 전문(前文) 및 17조로되어 있는데, 제1조에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평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 밖에 압제에 대한 저항권(2조), 주권재민(主權在民:3조), 사상 ·언론의 자유(11조), 소유권의 신성불가침(17조) 등 인간의 기본권과 근대 시민사회의 정치이념을 명확히 표현하였다.
이 선언의 근본사상은 근세의 자연법사상과 계몽사상을 통해 자라난 인간해방의 이념으로서, 인간의 자연적 권리(자유 ·소유권 ·안전 및 압제에의 저항)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치적 결합, 즉 국가의 형성을 인정하며, 국가 형성의 기본원칙으로서 시민적 제권리(주권재민 ·권력분립 ·법률제정권 등)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인권선언은 1891년의 프랑스 헌법을 비롯하여 그 후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 및 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에드먼드 버크 저,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한길사 2008
서정복 저, 프랑스 혁명, 살림 2007
김민제 저, 프랑스혁명의 이상과 현실, 역민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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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3.05.30
  • 저작시기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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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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