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1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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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18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중국에서 위탁가공한 물품을 국내의 최종 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방법에

2. 상담사례답변


3.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 분석으로 소비되는 원재료, 노무비, 기계장치 등에 대한

4. 상담사례답변


5.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중계무역 시 클레임 처리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당사는 중국의 A사와 10여 년 이상 주로 원자재를

6. 상담사례답변


7.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전시물품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신용장 거래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해외 전시회에 출품했던 전시물품을

8.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후 B사가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거나 귀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방적인 폐기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추가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는 A사와 향후에도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가능하면 중재기관 등 제3자를 개입시키지 말고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 건에서 아쉬운 점은 귀사가 거래한 재생폐기물은 철강, 금속, 가죽 스크랩 등과 같이 거래 규격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선적지에서 포장 전에 인도물품의 계약적합성 확인 즉,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PSI)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귀사는 계약체결 시점에 물품의 품질을 보장받기 위한 강력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귀사 책임하의 선적 전 검사는 생략한 채, 이를 매도인의 재량에 맡겼습니다. B사는 이 점을 이용했고 결과적으로 귀사, A사, B사 모두 클레임에 따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전시물품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신용장 거래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해외 전시회에 출품했던 전시물품을 현지에서 연지급신용장 조건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물품은 현지 보세장치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장을 받은 후 네고하기 위한 구비서류에 B/L 대신 물품수령증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수입물품은 1차적으로 신용장 개설은행의 소유입니까? 그러면 물품수령증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발급하나요, 수입자가 발급하나요?
8. 상담사례답변

<답변>전시물품을 현지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물품을 직접 인도하므로 통상 Cash On Delivery에 의한 즉시 지불 송금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즉, 현지에서 물품과 대금을 교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귀사의 경우는 연지급신용장 방식을 채택하였군요.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부터 드리면, 먼저 물품수령증명서(Cargo Receipt)는 수입자가 발행합니다. 국제 적으로 통일된 양식은 없고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했다는 취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품수령증명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장 개설 시 개설은행은 통상 거래물품을 양도담보로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물품을 양도담보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신용장이 개설되고 물품의 인도를 해상운송 방법으로 채택해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때뿐입니다. 이 경우 개설은행은 선하증권의 수화인(Consignee)을 “To order of 개설은행”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선하증권에 배서(endorse)해 수입자에게 증권을 인도합니다. 즉 수입자는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선하증권을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전시물품과 같이 신용장 개설 이전에 해상운송 등이 완료되어 물품의 인도를 물품수령증명서(Cargo Receipt)로 입증하는 경우나, 항공운송되어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AWB)이 발행되는 경우, 해상운송이 되더라도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이 발행되는 경우(Waybill은 증권이 아님) 등 운송서류가 권리증권이 아니면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없으므로 운송서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 시 신용장 금액 전액에 대해 담보를 요구합니다. 선하증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은행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약 70%를 담보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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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6.03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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