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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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회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여는 글
Ⅱ. 조세조약 남용금지 방법의 적용과 그 한계
Ⅲ. 법인격 부인제도의 적용과 한계
Ⅳ. 닫는 글

본문내용

하여 조세피난처의 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하고 그 배후의 법인과의 거래를 실제거래로 인정하는 주장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법적안정성을 위해서는 이 제도의 적용에 신중을 기하자는 주장도 있다. 살피건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응방안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고 또한 납세자의 절세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회사법상 법인격 부인의 근거규정인 법인 형해화 조건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법에서 이를 극히 한정적으로 운용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현행 세법상 국제거래에 따른 법인격 부인은 특별하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법인에 대한 법인격 부인을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법인격 부인 규정이 없어서, 사법부의 법해석에 따라 적용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법인격부인론도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과 함께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는 실천적 원리로서 가능하게 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세법적용에 있어서 법인격 부인론의 남용은 실질과세원칙의 남용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 과세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 그와 같은 법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제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보다 명확한 법 집행을 위해서 세법에 법인격부인이라는 조문을 추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격 부인 조항은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그 적용요건을 극히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Ⅳ. 닫는 글
이 글에서는 공격적인 조세회피의 대응방안으로 세법상 조세조약남용금지 및 조세피난처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 중 가장 효과적인 규정은 수익적 소유자 개념 규정이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는 수익적 소유자개념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지만, 1980년 이전에 체결된 조세조약은 이 조항이 없다. 이에 해당되는 국가는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태국, 핀란드, 호주 등이 있다. 조세조약의 개정을 통해서 수익적 소유자 개념 규정을 삽입하여야 한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의 경우처럼 LOB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다. 반면 이 제도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동 조항을 조세조약에 삽입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의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조세조약의 무효화 방지를 위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미국은 신법 우선원칙을 가지고 있고, 영국은 국내법 우선적용이 되는 등 우리나라의 특별법 우선적용원칙과 다른 법적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이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가 신법우선적용의 원칙을 통해서 조세조약의 무효화를 시도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신 미-일 조약에서와 같이 자동개정 요구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현행법 상 명문의 조세회피 방지 규정들이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에서 기능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세피난처와 같이 회사의 설립이 자유롭고 은행의 비밀이 보장되는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위 법리를 세법 분야에 도입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법인격부인법리의 적용은 그 법리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법인격남용이 문제로 된 경우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와 요건, 효과등 그 적용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상법 및 헌법의 기업자유설립원칙 및 법인관련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되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그 적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세무행정측면에서 살펴보면 조세조약의 남용방지를 위해서는 원천징수 특례규정에 대한 적용지역을 현행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에서 다른 지역을 추가하여 보다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인격부인과 관련하여서는 조세피난처에 기업의 설립이 보다 자유롭고 법 규정이 국내보다 치밀하지 못하므로, 해당 거래 및 해당 법인설립과 존재가 정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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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6.05
  • 저작시기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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