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안락사] 존엄사(소극적 안락사) 법제화 찬반양론과 개인적 견해-존엄사·안락사 찬성, 존엄사·안락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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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존엄사·안락사] 존엄사(소극적 안락사) 법제화 찬반양론과 개인적 견해-존엄사·안락사 찬성, 존엄사·안락사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적 혼란
2. 존엄사에 대한 개념 확정의 필요성
3. 존엄사와 관련 되어 생각해 보아야 할 개념
4. 존엄사 해외사례
1) 미국
2) 네덜란드
3) 프랑스
4) 영국
5) 오스트레일리아
6) 브라질
7) 독일
8) 스위스
5. 존엄사 찬성입장
1) 자기 결정권 인정
2) 환자의 고통 최소화
3) 가족의 경제적 부담
4)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문제점
6. 존엄사 반대입장
1) 생명권 침해
2) 오진에 의한 존엄사 가능성
3)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존엄사 남용
4) 존엄사 자체가 가지는 비윤리성
5) 자살과 살인을 방어해주는 부적절한 수단
7. 존엄사 법제화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존엄사를 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a의 경우 존엄사는 환자의 자살수단으로 사용되며, b의 경우 의도적인 살인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할 수 있다.
7. 존엄사 법제화에 대한 나의 생각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기에 그 생명의 끝까지도 존엄해야 한다. 인간은 극도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삶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끝낼 권리를 갖는 것이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돕는다는 취지의 ‘존엄사 허용’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유럽의 베네룩스 3국에서 존엄사가 합법화되었고, 미국 버몬트주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치명적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을 통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Death with dignity) 허용 법안이 2013년 5월 13일 하원에서 통과됨으로써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에 이어 존엄사를 허용하는 4번째 주가 되었다. 그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런던, 퀘벡 의회는 현재 관련 법안을 심의 중에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는 존엄사에 찬성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생명의 가치를 ‘수명연장’에 국한시켜 존엄사에 반대한다. 그러나 2009년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 “사망단계에 진입한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존엄을 해치는 것”이다.
생명권 존중이라는 헌법적 이념은 소중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환자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진료를 받는 것은 의료계약에 따른 행위이고 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진료행위의 변경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에 적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지만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접어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
또한, 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지인들의 고통도 경감시킨다는 측면에서 인정돼야 한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족 또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2008년 논란이 됐던 김옥경 할머니의 가족은 “병원에 누워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는 이유로 존엄사를 요청한 바 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때문에 가족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사실도 존엄사의 정당성을 지지한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생계활동을 중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명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탓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유에 따른 ‘죽음의 강요’나 합법을 가장한 ‘살인’은 제도적 절차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2010년 서울대병원은 “환자의 의사를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의 평소 신념, 가족의 견해, 의사의 판단, 병원윤리위원회의 논의를 종합해 존엄사의 필요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살인’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탈리아의 시인 페트라르카는 “훌륭한 죽음은 전 생애의 명예가 된다.”고 했다. 이는 위대한 업적을 쌓은 이 뿐만 아니라 생명을 영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일 것이다. ‘생명존중’의 가치에 매몰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삶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처사다. 환자가 지난한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하고 환자의 가족 또한 그를 편안하게 떠나보낼 수 있도록 존엄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타인이 보기에 훌륭하지는 않더라도 환자 본인이 자신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다면 그의 죽음은 분명 명예로울 것이다. 진정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Ⅲ. 결론
존엄사는 말 그대로 품위 있는 죽음을 의미한다.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존엄사의 개념은 안락사와 차이가 있는데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약물과 같은)에 의한 죽음이라는 점이 다르다.
존엄사 합법화에 관한 논쟁에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의 존엄에 대한 가치판단이 충돌하고 있다. 존엄사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것이며 죽음도 그 일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치유 불가능한 병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가 삶보다 죽음이 낫다고 결정한다면 그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존엄사가 허용될 경우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로 남용될 것이며 그 결과 사회적 빈곤층이나 노인들이 희생자가 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조건적 합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기 결정권 침해, 경제 논리에 의한 남용으로 이루어 질수도 있으므로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엄격하게 존엄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손수지, 존엄사에 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12.
2. 조규범, 존엄사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2.
3. 이민정, 존엄사 입법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2011.
4. 채윤신, 바람직한 삶의 마무리로서 존엄한 죽음에 관한 연구, 호서대 행정대학원, 2011.
5. 김성현,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11.
6. 허순철,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7. 이종갑, 존엄사와 안락사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8. 이백휴, 의사의 연명치료중단행위에 관한 형법적 고찰, 한양대 대학원, 2010.
9. 조원일, '존엄사, 대리 결정 인정' 방법론 팽팽, 한국일보, 2013.05.29일자.
10. 송윤경, 2009년 ‘김 할머니’ 첫 존엄사 판결,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논의 촉발, 경향신문, 2013.05.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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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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