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개념과 규정,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복지와 보호필요성,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와 근로시간,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와 휴가,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금지업소와 직종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개념과 규정,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복지와 보호필요성,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와 근로시간,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와 휴가,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금지업소와 직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개념
1.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인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를 말함
2. 취직인허증은 일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에 가서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서 발급

Ⅲ.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규정
1. 법 제62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2. 시행령

Ⅳ.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복지

Ⅴ.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보호필요성

Ⅵ.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와 근로시간

Ⅶ.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와 휴가
1. 연소자도 일하는 도중에 쉴 수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이상 일을 한다면 휴일,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
2.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회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Ⅷ.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금지업소와 직종
1.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미만자 취업금지업소
2. 근로기준법상 만18세미만자 취직금지 직종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제조 또는 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발화의 위험이 있는 업무
23. 에틸알콜메틸알콜에테르질산에틸아세테이트아밀벤젠톨루엔가솔린이황화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발화의 위험이 있는 업무
24. 압축가스나 액화가스를 제조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업무
25. 수은비소황린불화수소산염산시안산수산화칼륨페놀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26. 납수은크롬비소황린불소염소시안산아닐린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한 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27. 권양능력 2톤 이상의 가이데릭 또는 높이 15미터이상의 콘크리트용 승강기의 설치이동 또는 해체 작업을 주 임무로 하는 업무
28. 적재능력 2톤 이상의 인하공용화물용 엘리베이터 또는 높이 15미터이상의 콘크리트엘리베이터 운전업무
29. 동력에 의한 궤도운전기관,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능력 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
30. 동력에 의한 양중기(전기양중기 및 에어호이스트를 제외한다)운반기 또는 삭도운전업무
31. 천정주행양중기의 신호 또는 고리를 거는 업무
32. 동력에 의한 토목건축용기계 또는 선박하급용기계의 운전 업무
33. 차량기지 구내에서 궤도차량을 입고운전연결 또는 해체하는 업무
34. 궤도가 설치된 터널 내, 가시거리 400미터이내의 장소 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단독으로 작업하는 업무
35. 목공용 대패기단축면취기를 사용하는 업무
36. 토사의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미터이상의 지하터널작업 업무
37. 높이 5미터이상의 장소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38. 통나무발판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다만, 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39. 지름 35센티미터 이상의 벌목업무
40. 목도 또는 관류 등에 의한 목재반출 업무
41. 광물성동물성섬유분진 등 각종 분진을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42. 착암기항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심한 진동을 주는 업무
43. 양중기운전업무
44. 고압(특별고압을 포함한다)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취급업무
45. 라듐방사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
46.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 또는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의 업무
47.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 또는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48. 이상기압 하에서 작업하는 업무
49. 보일러제조 등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50.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다만, 간호사조산사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51. 유류양조의 업무
52. 소각청소 또는 도살의 업무
53.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20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3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54. 영사기에 의한 상영조작의 업무
5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6. 삭제 [9933]
57. 제1호 내지 제56호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Ⅸ. 결론 및 제언
첫째,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학교나 사회의 성급한 판단과 부정적 시선을 거두는 일이 시급하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해 귀 기울이고, 그에 대한 고려와 접근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학교와 사회가 취해야 할 태도일 것이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숨게 만들고,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학교장의 허가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징계’라는 학교에, ‘공부만’을 강요하는 부모에, ‘어린 나이에 돈을 밝힌다.’는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시각에 둘러싸여 청소년들은 어디에도 의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어려움에 처하여 학교 밖으로 나가려는 학생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 장기적인 청소년 고용 육성 정책을 세워나가려면 국가의 절대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전문 부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전문 부서를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이나 노동관련 부처들이 협동함으로써 학생 아르바이트 문제를 작은 일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바람직한 여건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 아르바이트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광범위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나 다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없이는 절대 개선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와 연관한 유기적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돌파구는 진로교육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아르바이트교육체제를 계획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학교교육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가 명실상부한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진로교육의 방향의 모색은 서울 소재의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응답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바람직한 아르바이트 문화 형성을 위한 학교 기능의 대안적 논의를 돕기 위한 기초 자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 좀 더 다양한 표본에 의한 실태조사와 다양하고 현실적인 교육적 지지방안에 대한 모색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둘 것이며, 많은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07) : 연소근로자 보호규정 완화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 분석
노동부 근로기준팀(2007) :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고용노동부
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과(2009) :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대다수가 노동관계법령 위반,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노동부 고용평등국 평등정책과(2005) : 연소근로자 보호 캠페인 실시, 한국개발연구원
용윤준(2002) : 학생 아르바이트의 실태 분석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교육과학연구원 연구논문
최영우(1987) : 연소근로자보호의 행정적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추천자료

  • 가격6,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06.1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225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